고시 부분에서 2017년, 2018년 새롭게 변경된 부분 체크....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절차 및 관련규정(2018년 버전)
별첨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별첨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7호)
별첨3. 장외영향평가 홍보 리플렛(화학물질안전원)
별첨4.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6-137호)
별첨5.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7-245)
별첨6.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8-5호)
별첨7.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5-1호)
별첨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4-251호)
별첨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지침 제2015-30호)
별첨10. 통합서식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7-3호)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2018년 버전)
붙임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붙임 2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 타 법률 검토에 관한 가이드붙임 3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변경관리에 관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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