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분에서 2017년, 2018년 새롭게 변경된 부분 체크....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절차 및 관련규정(2018년 버전)

    별첨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시행규칙 제19


    별첨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7호)

 

    별첨3. 장외영향평가 홍보 리플렛(화학물질안전원)
 

    별첨4.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6-137


    별첨5.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7-245)


    별첨
6.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8-5


    별첨
7.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5-1)


    별첨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4-251)


    별첨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지침 제2015-30)

    별첨10. 통합서식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7-3호)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2018년 버전)

   

    붙임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붙임 2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 타 법률 검토에 관한 가이드
    붙임 3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변경관리에 관한 가이드










환경부 고시 ..

※ 장외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8-7호) 기준..


제7조(장외영향평가서제출등)

제2항~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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