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과 관련하여 공지가 떳네요..
먼저 2019년 특이사항과 변경사항들..
2019년 시행일정 특이사항
□ 기사 제1회, 기능장 제65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및 실기원서
접수기간은 필기면제 수험자를 고려하여 1일 앞당겨졌음
□ 기사 제1회, 기능장 제65회 실기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중
공휴일[3.16(토)∼3.17(일)]과 공단 창립기념일[3.18(월)]은 실기원서 및 응시
자격서류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 기능사 제2회 실기원서 접수기간 중 근로자의 날[5.1(수)]은 실기원서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 기사 제1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발표일은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수험자 중
동일종목 기사 제2회 실기시험에 접수하려는 수험자를 고려하여 2일 앞당겨졌음
2019년 시험운영 변경사항
상시검정 시행종목 확대
○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2종목 상시로 전환(12종목 → 14종목)
기술사 합격자발표기간 단축
○ 면접시험 종료 이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 단축(4주 → 2주)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강화
○ 신분증 미지참자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 전자ㆍ통신기기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하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제반여건 조성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기술사 면접시험일시 선 공개로 전환
○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하여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기술사 제118회부터 적용) 실기시험(작업형) 시험일정 통합운영 제도 도입(예정)
○ 접수인원이 기준 인원(수용인원대비 50%)에 미달한 실기시험일을 동일
회별 내 다른 실기시험일로 통폐합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제도 도입..
정기검정 시행일정
기술사 종목별 시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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