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부구분 | 관련 법 | |
생 물 생 명 방사능 (A) | 생 물 생 명 (LMO) |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92조 제2항 제1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 |
방사능 | ■「원자력안전법」제55조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4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
화학(B)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
기계(C) | ■「산업안전보건법」33조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제2편 제1장 •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
전기·전자(D) | ■「산업안전보건법」제2편 제3장 •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
미술(E) | ■「산업안전보건법」33조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2편 제1장 •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
체육(F)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 [별표6] 안전·위생 기준 [시행 2015.6.23.] | ||
공통 |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제2편 안전기준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제3편 보건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방사선, 병원체, 분진, 밀폐공간 작업 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폐기물관리법」제13조 •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
건축 | ■「건축법」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
설비 | 전기 | ■「전기사업법」제67조 • 전기설비기술기준 | |
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7조 • [별표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
소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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