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라 함은 사업장에서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공정안전보고서의 자체감사 지침에 따라 각 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 점검항목
1)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2) 공정안전관리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
3) 현장확인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항 목 |
면 담 결 과 |
1. 공장장 |
|
가. 회사의 경영목표로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 |
있는가? | |
나.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 | |
해하고 있는가? | |
다.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 | |
의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 |
있는가? | |
라. 사업장 내·외부 PSM 관련 안전·보건 교육훈련계획을 | |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가? | |
마.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 |
바. PSM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
2. 부장/과장 | |
가.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 | |
해하고 있는가? | |
나. 안전·보건문제에 관하여 근로자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 | |
여 조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가? | |
다.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 | |
의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 | |
는가? | |
라.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 |
마.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 | |
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
항 목 |
면 담 결 과 |
3. 조장/반장 |
|
가.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 | |
해하고 있는가? | |
나. 안전·보건문제에 관하여 근로자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 | |
여 조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가? | |
다.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 | |
의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 | |
는가? | |
라.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 |
마.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 | |
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 |
4. 현장작업자 | |
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안전자료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 |
가? | |
나.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가동 전 | |
점검 절차를 알고 있는가? | |
다. 보고서에 규정된 안전운전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 |
있는가? | |
라. 공정 또는 설비가 변경된 경우 시운전 전에 변경사항에 | |
대한 교육을 받는가? | |
마. 상급자가 자체감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가? | |
바. 사업장내 공정사고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는가? | |
사.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는 시설 에 대한 위험성 | |
평가 결과를 알고 있는가? | |
아.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자신의 역할 | |
(임무)을 숙지하고 있는가? |
항 목 |
면 담 결 과 |
5. 정비보수작업자 |
|
가. 안전한 방법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 |
작업공정의 개요·위험성·안전작업허가절차 등에 대하 | |
여 작업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가? | |
나. 화기작업관련 화재․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 | |
를 잘 알고 있는가? | |
다.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근로자중독 및 | |
질식을 막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잘 알고 있는가? | |
6. 도급업체 작업자 | |
가.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출입 시 준수 | |
해야하는 통제규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가? | |
나. 작업하는 공정에 존재하는 중대위험요소에 대해 잘 알 | |
고 있는가? | |
다. 작업 중에 비상사태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 |
알고 있는가? | |
7. 안전관리자 | |
가. PSM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사업장 내의 | |
PSM추진체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
나. 사업장의 PSM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조·반장 및 | |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경영 | |
진에게 보고하는가? | |
다. 정비부서 근로자,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시설에 대 | |
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관련규정의 준수 | |
여부를 확인하는가? | |
라. 연간 PSM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PSM전반 | |
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나? |
□ 공정안전관리
Ⅰ. 일반사항
항 목 |
감 사 결 과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공정안전보고서의 |
|
심의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실행여부 | |
가.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인 | |
2.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보완조치 사항 및 심사 후 조건 | |
부 사항의 이행 여부 | |
가. 심사 및 확인 검사 시 및 조건부사항의 이행상태 | |
나.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
다. 자체감사결과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Ⅱ. 공정안전자료
항 목 |
감 사 결 과 |
1.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자료 |
|
가. 해당 유해․위험물질의 MSDS 작성 및 비치 여부 | |
나. 근로자가 MSDS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 | |
2.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 |
가. 동력기계목록 | |
① 방호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 |
② 현장과의 일치 여부 | |
나. 장치 및 설비명세 | |
① 사용재질, 사용두께, 비파괴검사, 후열처리계획과 일 | |
치 여부 | |
② 현장과의 일치 여부 |
항 목 |
감 사 결 과 |
다. 배관 및 개스킷 명세 |
|
① 사용재질,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계획과의 일치 여부 | |
라.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
① 안전밸브의 노즐크기, 배출연결부위 및 설정압력의 | |
일치 여부 | |
3. 공정자료 및 도면 | |
가. 공정흐름도(PFD) 및 공정배관계장도(P&ID)를 주기적 | |
으로 Up-date하고 있는지의 여부 | |
나. 운전실에 비치하여 관리하는지의 여부 | |
다. P&ID의 현장과 일치 여부 | |
4. 건물․설비의 배치도 | |
가. 건물, 설비, 저장탱크 등 위험설비간의 안전거리 유지 | |
여부 | |
나. 점검․보수에 필요한 통로 확보 여부 | |
다. 비상대피로 및 비상문의 확보 및 유지상태 | |
5. 내화설비 | |
가. 내화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 |
나. 현장과의 일치 여부 | |
6. 소화설비, 화재탐지, 경보설비 및 가스누출감지 설비의 설 | |
치계획 및 배치도 | |
가. 계통운전 설명서대로의 작동 여부 | |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 및 유지․관리상태 | |
7. 세척․세안시설, 안전보호구 및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계획 | |
가. 세척․세안시설 설치위치, 재질 및 동파방지대책 | |
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유지․관리상태 |
항 목 |
감 사 결 과 |
다.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
|
8. 폭발위험장소구분도 및 방폭설계 기준 | |
가. 폭발위험장소구분도와 현장의 일치 여부 | |
나. 방폭전기/기계․기구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 |
9.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 |
가. 전기단선도의 Up-date 여부 | |
나. 각종 보호장치의 설치 여부 | |
다. 비상동력원의 정상 작동 여부 | |
라. 접지배치도의 일치 여부 | |
마.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의 유지․관리상태 |
Ⅲ. 공정위험성평가
항 목 |
감 사 결 과 |
1.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
|
실시하고 있는가? | |
2.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 |
3.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가? | |
4.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은 개선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 |
관리되는가? | |
5. 정성(定性)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 |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定量)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 |
6. 위험성 평가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
Ⅳ. 안전운전계획
항 목 |
감 사 결 과 |
1.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
|
가. 운전절차서는 체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사용물질의 물성 | |
과 유해·위험성, 누출 예방조치, 보호구착용법, 노출 시 조 | |
치요령 및 절차, 안전설비계통의 기능·운전방법·절차 등의 | |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나. 안전운전 절차서는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 |
다. 연동설비의 바이패스 절차를 작성·시행하고 있는가? | |
라. 변경요소관리 등 사유 발생 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은 이 | |
루어지고 있는가? | |
마.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변경 시 근로자 교육은 적절히 이 | |
루어지고 있는가? | |
2.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 지침 | |
가.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 |
및 정비·보수를 시행하고 있는가? | |
나. 위험설비의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개 | |
요 및 위험성,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 |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 |
다. 공정조건, 위험성평가 등을 고려한 중요도에 따라 위 | |
험설비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및 검사주기를 | |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라. 각 설비에 대한 검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 |
마. 구매 시방서에 기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의 최소두 | |
께, 비파괴검사, 열처리 및 수압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 |
있는가? | |
바. 설계시방과 제작자 지침에 따라 장치 및 설비가 올바르게 설치 | |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항 목 |
감 사 결 과 |
사. 각 기기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목록을 관리하고 |
|
있는가? | |
아. 설비의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예방정비 | |
에 활용하고 있는가? | |
3.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
가.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있는가? | |
나.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 및 승인할 때 필요한 모든 제 | |
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가? | |
다. 안전작업허가서는 보관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라. 안전작업허가서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련 책임 | |
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 |
마. 화기작업 시 작업대상 내 인화성가스농도측정, 배관계장도 검 | |
토를 통한 맹판설치, 밸브차단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 |
이루어졌는가? | |
사. 입조작업 시 작업대상 내 산소농도측정, 유해가스농도 | |
측정, 배관계장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밸브차단 등 | |
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 |
아. 굴토작업 허가 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 |
마련되어 실행하고 있는가? | |
4. 도급업체 안전관리 | |
가.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 | |
하는 공정에서의 누출·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 및 비상 | |
조치계획 등을 제공하는가? | |
나.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행해야 | |
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가? |
항 목 |
감 사 결 과 |
다.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질병·부상 등 재 |
|
해발생 기록을 관리하는가? | |
라.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무 | |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5.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 |
가. 공정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초기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 | |
결과를 문서화 하여 관리하는가? | |
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 |
다. 관련 지침에 명시된 대로 교육 누락자 또는 교육성과 | |
미달자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6. 가동전 점검지침 | |
가. 변경요소관리 등 사유 발생 시 가동 전 점검을 하고 있는가? | |
나. 가동 전 점검 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항목(Punch List)으 | |
로 작성하여 시운전까지 개선하는가? | |
7. 변경요소관리 | |
가. 변경요소관리사항은 빠짐없이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 |
처리되었는가? | |
나. 변경 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 | |
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
다. 모든 변경사항을 목록화 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라. 변경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체 근로자 등에게 정확 | |
하게 알려 주고 시운전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
항 목 |
감 사 결 과 |
8. 자체감사 |
|
가.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 | |
는가? | |
나. 자체감사팀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기술자, 계측제어, | |
전기 및 방폭기술자, 검사 및 정비기술자, 안전관리자 | |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 |
다.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개선계획 | |
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가? | |
라.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경영층에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 |
전 근로자에 알려주는가? | |
마. 감사결과 및 개선내용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3년 이상 보존하 | |
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가? | |
9. 공정사고조사 | |
가. 사고조사 시 아차사고를 포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 |
있는가? | |
나. 사고조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시 | |
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다.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조사 전문가 및 사고와 관련된 작업 | |
을 하는 근로자(도급업체 근로자 포함)가 포함되는가? | |
라.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마. 사고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는가? |
Ⅴ. 비상조치계획
항 목 |
감 사 결 과 |
1.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 |
|
한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 |
2. 비상조치계획에는 누출 및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
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 |
3. 사업장 내(도급업체포함)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 |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 |
4.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비 | |
상조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 | |
동검사를 실시하는가? |
Ⅵ. 현장 확인
항 목 |
감 사 결 과 |
1. 보고서는 현장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비치되고 |
|
있는가? | |
2. 원료, 제품 및 설비 등이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 |
3. 공정위험성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 |
모두 이행하였는가? | |
4. 변경요소관리 실적과 같이 설비가 변경되었는가? | |
5. 자체감사, 공정사고조사 결과 발생한 개선권고사항은 실제로 | |
이행되었는가? | |
6.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이 유효 | |
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7. 비상대피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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