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변경이라 함은 <별표 1> <별표 2>에서 “” 표시한 변경요소가

하나라도 다른 경우로, 기존 설비와 다르게 교체하거나 증설 또는 감축하

는 것을 말한다.

 

2. 변경관리 대상

 

(1) 단위공정, 공정설비 또는 시설

(2) 안전운전절차, 운전원, 운전제어 시스템, 원료 또는 생산품 변경 등

 

3. 변경관리 등급

 

(1) 등급 1(Class 1)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정 설비의 증설, 원료

변경 또는 물질수지와 같은 복합적인 변경인 경우로, 반드시 변경관리위원회

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변경

 

2) 등급 2(Class 2)

단일공정내 설비의 변경 또는 일부 생산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경인 경우로,

변경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변경

 

(3) 등급 3(Class 3)

다음과 같은 공정, 설비 또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변경인 경우로, 변경

발의 부서 또는 기술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변경

 

4. 변경관리 분류

 

(1) (변경발의자는 변경관리 내용을 “변경” 또는 “단순 교체”로 분류하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발의부서의 장 또는 변경관리위원회의판정에 따른다.

 

(2) 변경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정상변경”, “비상변경” 또는 “임시변경”으로 구분하여 해당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5. 변경관리 절차

 

(1) 변경 발의자는 사업장 자체 고유 양식의 변경관리요구서를 작성하여, 변경

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한다. “변경관리 요구서식”은 <별지 1>과 같다.

 

 

(2) 변경관리요구서에는 발의자의 이름, 요구일자, 설비명, 변경요구가 비상인지

의 여부, 변경의 개요와 발의자의 의견 등이 포함된다.

 

(3) 변경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요구의 기술적 근거 및 발의자의 기술적

소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 근거

() 변경의 개요와 의견(도면 또는 스케치, 기타 첨부 서류)

() 공정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및 신뢰성 향상 효과

 

(4) 변경등급 구분에 따라 등급 3의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등급 1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등급 2 경우에는 평가자 구성범위를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5) 변경관리위원회는 변경요구서를 접수한 후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

책임부서와 전문가를 지정한다.

 

(6) 검토자는 할당받은 사항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변경관리위원회는 최종 검토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변경의 필요성 조사,

변경의 승인여부 결정 및 승인여부의 논리적 근거를 기록하여 발의자에 서면통보하여 시행을 지시한다.

 

(8) 변경 여부를 통보한 후 변경완료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변경에 관련된 제

반서류 및 도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6. 검토내용

 

변경발의 부서의 장은 변경관리요구서를 변경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

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변경설비의 기본 및 상세 설계

(2) 변경 설비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

(3) 공정안전자료 보완에 필요한 사항

(4) 공정위험성 평가수행 필요 여부

(5) 안전운전절차서에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6)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안전작업 허가절차

(7) 운전원 및 정비보수원(도급업체 포함) 교육

(8) 가동전 안전점검표에 포함될 사항

(9) 변경완료후 검사에 필요한 사항

(10) 정비 및 검사기록 보완에 필요한 사항

(11) 점검정비절차의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12) 예비품 확보에 필요한 사항

(13) 감독 및 판정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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