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udy)”이라 함은 공정에 존

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용어정의

 

() “설계의도(Design intention)”라 함은 설계자가 바라고 있는 운전조건을 말한다.

() “검토구간(Node)”이라 함은 위험성평가를 하고자 하는 설비구간을 말한다.

() “변수(Parameter)"라 함은 유량, 압력, 온도, 물리량이나 공정의 흐름 조건을 나

타내는 변수를 말한다.

() “가이드워드(Guide word)”라 함은 변수의 질이나 양을 표현하는 간단한 용어를

말한다.

() “이탈(Deviation)”이라 함은 가이드워드와 변수가 조합되어, 유체흐름의 정지 또

는 과잉상태와 같이 설계의도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 “원인(Cause)”이라 함은 이탈이 일어나는 이유를 말한다.

() “결과(Consequence)”라 함은 이탈이 일어남으로써 야기되는 상태를 말한다.

) “현재 안전조치”라 함은 이탈에 대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미 설치된

장치나 현재의 관리상황을 말한다.

() “위험도(Risk)”라 함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가능성)와 사고의 강도(중대성)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

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 “개선권고사항”이라 함은 이탈에 대한 현재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출된 장치 또는 활동 등을 말한다.

 

3. 필요자료

 

() 공정흐름도면(PFD), 물질 및 열수지

() 주요기계장치의 기본 설계자료

() 공정 설명서 및 제어계통 개념과 제어 시스템 설명서

() 설비 배치도면

() 공정배관계장도(P&ID)

() 정상 및 비정상 운전절차

() 모든 경보 및 자동 운전정지 설정치 목록

()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안전밸브 등의 설정치 및 용량 산출 자료

() 배관 표준 및 명세서

()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및 아차사고 사례 등

 

 

4. 위험성 평가 수행절차

 

 

4.1 도면선정 및 공정설명

(1) 팀 리더는 위험성평가 대상 도면을 선정한 후 <별지 1>의 공정정보 목록과 <

2>의 도면목록을 작성한다.

(2) 팀 리더는 위험성평가 개요와 목적을 팀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팀 구성원

들이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면에 표기된 모든 장치 및 설비에 대한 목적과 특성을 설명하고 토의한다.

 

4.2 검토구간 선정 및 관련정보 작성

 

(1) 공정의 복잡성(공정설비에 연결된 배관의 수량 등) 및 위험성평가 팀의 경험에

따라 검토구간의 크기를 결정한다.

 

(2) 검토구간은 공정의 설계 목적(유체의 흐름방향, 온도, 압력, 액위의 증감 등)

공정의 복잡성(화학반응, 제어 논리 등)에 따라 구분하며, 설계 목적에 따라 검

토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공정흐름 순서를 따른다.

() 원료가 투입되는 배관 주변을 첫 번째 검토구간으로 정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검토구간을 변경한다.

 

     설계목적이 변경될 때

         온도, 압력, 유량 등 공정 운전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③ 다음에 연결되는 공정설비가 있을 때

 

() 다음 도면으로 바뀌어도 배관으로 계속 연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검토구간으

로 간주한다.

 

(3) 정해진 검토구간에 대하여 <별지 3>의 검토구간 정보를 작성한다.

(4) 검토구간별로 <별지 4>의 검토구간별 가이드워드를 작성하여 구간별로 적용

할 이탈을 정한다.

 

4.3 위험성평가 실시

(1) 4.2항에 따라 검토구간을 정하고 설계목적과 특성을 상세히 설명한 후 < 1>

가이드워드와 변수를 조합한 이탈을 도출하여 정상운전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한 원인과 결과를 조사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평가가 끝난 구간은 녹색으로 표시하는 등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3) 모든 검토구간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완료되면 도면에 평가를 완료하였다는 서명

을 한 후 다음 도면을 평가한다.

 

(4) 과거 유사설비 또는 공정에서 발생했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하여도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4.4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지의 작성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기기, 장치, 설비 및 계기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별지 5>의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탈번호”란에는 이탈에 대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이탈"란에는 관련 공정배관계장도면에서 정한 검토구간에 대하여 가이드워드

와 변수를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이탈을 기록한다.

 

(3) “원인”란에는 이탈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열거한다. 하나의 이탈에 대

하여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원인 모두를 기록한다.

 

(4) “결과"란에는 각각의 원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모두 기록한다. 예상되는

결과도 원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기록한다. 또한 각각의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같은 결과

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원인별로 예상되는 결과를 각각 구분하여 기록한다.

 

(5) “현재 안전조치"란에는 각각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계도면 상

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기록한다.

 

(6) “위험도"란에는 예상되는 발생빈도와 강도를 조합한 위험도를 기록한다. 위험도

를 구분하는 방법은 4.5항을 참조한다.

 

(7) “개선번호"란에는 개선조치 우선순위를 기록한다.

 

(8) “개선권고사항"란에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비한 현재의 안전조치 이외에 추가적으

로 필요한 안전 조치내용 등을 기록한다.

 

 

4.5 위험도의 구분

(1) 위험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 2>의 위험도 대조표 예시와 같이 사고의 발생빈

도와 강도를 조합하여 1에서 5까지 구분할 수 있으며, 위험도 기준은 < 3>

참조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한다.

 

4.6 개선권고사항의 작성

(1) 위험성평가 보고서에 각각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우선조치 순위를 정하여 경영

진에게 보고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당할 부서에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개선권고사항에 첨부한다.

 

() 위험성평가 팀이 검토하였던 시나리오

() 이탈에 따른 가능한 결과

() 위험성평가 팀이 제안한 개선권고의 요지

 

5..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1) 위험성평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 및 설비 개요

() 공정의 위험 특성

() 검토 범위와 목적

() 위험성평가 팀 구성원 인적사항(<별지 6> 참조)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지

()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계획(<별지 7> 참조)

 

(2) 위험성평가 회의 시에 사용하였던 공정흐름도면, 공정배관계장도, 운전절차

등의 공정안전자료는 위험성평가 서류에 철하여 보관한다.

(3) 서기는 위험성평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작업일자별로 서류화하고 논의된 내

용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사본을 팀 구성원들에게 배포하여 검토를 거친다.

 

7. 개선권고사항의 후속조치

(1) 위험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개선권고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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