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미스트 또는 인화성 가스(이하인화성 가스등”이라 한다.)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적절한 선정 및 설치를 위하여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

 

2. 용어정의

 

1) “가스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기계기구(이하전기기기라 한다.)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가스폭발분위기가 조성되거나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폭발위험장소는 가스폭발분위기의 생성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Zones)한다.


   ① “0종 장소(Zone 0)”라 함은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인화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② “1종 장소(Zone 1)”라 함은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인화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③ “2종 장소(Zone 2)”라 함은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인화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으나, 만약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경우에는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되      는 장소를 말한다.

  

2) “누출등급(Grades of release)”이라 함은 누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등급으로

    분류하며, 이 누출원은 3가지 누출등급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조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① “연속 누출(Continuous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연속적 또는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누출을 말한다.

   ② “1차 누출(Primary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정상작동 중에 주기적 또는 때

     때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을 말한다.

   ③ “2차 누출(Secondary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정상작동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발생할 경우에는 간헐적이거나 단시간 동안의 누출을 말한다.

 

3) “환기(Ventilation)”라 함은 바람, 공기의 온도차에 의한 영향 또는 인위적인 수단(,

배출기 등)을 이용하여 공기를 이동시켜 신선한 공기로 대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설정절차




 

1) 일반

다음의 장소는 위험장소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인화성 가스 등이 쉽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 인화점이 40 ℃ 이하의 액체가 저장취급되고 있는 장소

   () 인화점이 40 ℃를 넘는 액체가 인화점 이상으로 저장취급될 수 있는 장소

 

2) 누출원

위험장소의 종별 설정의 기본 요소는 누출원의 인지와 누출등급의 결정이다.

 

3) 위험장소의 종류

위험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과 위험장소의 형태는 누출등급과 환기에 주로 관계된다.

 

4) 위험장소 범위

  위험장소의 범위는 가스·공기의 혼합물이 공기에 의해 안전율을 고려한 폭발하한값

이하로 희석되는 누출원에서부터 희석된 지점까지의 평가거리 또는 계산거리이다.

 

5) 위험장소 설정의 주요 변수

 

() 인화성 가스 등의 누출량

 

  (1)   누출원의 기하학적 구조

 


 

(2) 누출률

   (3) 농도

(4) 인화성 액체의 휘발성

(5) 액체온도

 

() 폭발하한값(LEL)

 

() 환기

(1) 환기의 주요 형태

    - 자연 환기란 대기의 온도차나 바람에 의한 공기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의 환기

    - 강제 환기란 인위적인 수단(; 팬 또는 배출기 등)에 의하여 공기를 이동시키는 환기형태를

     말한다.

 

(2) 환기 등급

   - 고환기란 누출원에서의 농도를 순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환기로, 결국 가스 농도를

폭발하한 값 이하로 낮추어 위험장소의 범위를 무시할 정도로 작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중환기란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험장소 내의 농도를 안정된 상태로 제어할 수 있고, 누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의 위험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환기를 말한다.

   - 저환기(VL, Low ventilation)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출 농도를 제어할 수 없고, 누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위험분위기의 지속을 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환기를 말한다.

 

   (3) 환기등급평가

     - 가상체적 선정 : 이것은 산정된 가상체적 끝단에서의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확실히LEL 이하에 있다는 것 즉, 가상체적은 LEL보다 높은 농도를 갖는 체적임을 뜻한다.

     - 가상체적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인화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이의 농도를LEL 이하로 완화시키기 위한 신선한 공기의 최소 환기량을 계산


 

- 지속시간 설정

- 환기등급평가

고환기 : 가상체적이 0.1 ㎥ 보다 작을 경우 또는 V 0 1 %보다 작을 경우에서 그중 작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장소의 체적은 V z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저환기 만약 가상체적이 V 0를 초과한다면 환기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저환기는 일

반적으로 피트

(pit) 내에서와 같이 공기 흐름은 제한하는 곳 이외의 개방장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4) 환기 유효성

      - 우수(Good) : 환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 양호(Fare) : 정상 작동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환기상태, 간혹 짧은 시간동안

환기가 불연속 될 수 있다.

- 미흡(Poor) : 환기에 의한 공기의 흐름이 우수 또는 양호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불연속이 장시간 지속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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