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사업장의 정보를 분석하여 이 사업장이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이 요구되는 사업장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을 자세히 분석하여
2). 인화성 액체란 : (101.3 ) 60 · ㎪ ℃ 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따라서 톨루엔, 유기용제 (메틸에틸케톤,노르말 핵산), 초산은 인화성 액체임
황산, 염산은 농도 기준을 초과해서 대상 물질임.
3).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해당 농도를 기준
으로 한다.
가) 유기용제 1,000kg을 농도 퍼센트를 중량비율로 가정하여
메틸에틸케톤 5,000kg, 노르말 핵산 5,000kg, 톨루엔 5,000kg으로 규정량을 정하고
취급량은 농도 퍼센트에 따라 메틸에틸케톤 500kg, 노르말 핵산 100kg, 톨루엔 400kg
나) 황산(제조공정에 관여), 염산(제조공정에 관여한다고 가정)은 별표에 따라 규정량을 정하고
취급량은 황산 1,250kg 염산은 저장량 1,250kg
4) R 값을 산출하면
|
|
| 취급량 | 규정량 | R값 |
톨루엔 |
|
| 1000 | 5000 | 0.2 |
유기용제 | 메틸에틸케톤 |
| 500 | 5000 | 0.1 |
| 노르말 헥산 |
| 100 | 5000 | 0.02 |
| 톨루엔 |
| 400 | 5000 | 0.08 |
황산 |
|
| 1250 | 20000 | 0.0625 |
염산 |
|
| 1250 | 20000 | 0.0625 |
초산 |
|
| 1250 | 5000 | 0.25 |
암모니아수 |
|
| 농도미달 |
|
|
수산화나트륨 |
|
| 인화성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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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값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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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5 |
5) R값이 1이하이므로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상 사업장 아니지만 화관법상 장외영향평가 대상은 된다..
왜 장평 대상 물질을 쓰니깐 ^^;
6) 만약 여기서 도시가스와 프로판 사용이 제조공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단위공정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R값은 1.07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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