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거리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기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외우기 버겁죠..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

   

   그림으로 설명하면 더 좋을 듯합니.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등과 같이 위치와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의 개념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의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공간을 말한다. 절대공간이란 어떤 물건등도 놓여 있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즉 안전거리가 단순 거리의 개념이라면 보유공지는 공간의 규제개념이다. 또한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와 방호대상물이 동시에 존재할 때 설정된 개념인데 반하여 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 그 자체의 존재로 인하여 대두되는 개념이다.

 

[별표 4] <개정 2017. 7. 26.>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28조관련)

 

. 안전거리

1. 제조소(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2.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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