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석유정제 또는 석유화학공업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부반응감시장치의 종류와 설치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법 관련 이야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화학물질관리법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고법을 언급했으므로)


 

또한,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작성 혹은 화공/가스/화공안전/소방 기술사등 시험대비를 위해서는 


KGS CODE FP 111부터 113 좀 자세히 확인해봐야 할 듯 합니다.


왠지 가스 기술사 공부하는듯 합니다..



먼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등)

 

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행령 제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시행규칙 3

 

3(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3. 시행규칙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4. KGS CODE : FP111 2017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2.6.14 내부반응감시 설비 설치

 

고압가스설비 중반응기 또는이와유사한 설비로서현저한 발열반응또는부차적으로발생하는2

반응으로인하여폭발등의위해(危害)가발생할가능성이큰다음의반응설비(이하특수반응설비

한다)에는 그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특수반응설비의 상황에 따라 그 내부에서의

반응상황을정확히계측하고특수반응설비안의온도·압력및유량등이정상적인반응조건을벗어나거나

벗어날우려가있을경우에자동으로경보를발할수있는온도감시장치압력감시장치유량감시장치

그 밖의 내부 반응감시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이 경우 그 내부반응감시장치 중 온도의

상승압력의상승그밖에이상사태의발생을가장먼저검지할수있는것에대하여계측결과를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1) 암모니아 2차 개질로

(2) 에틸렌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3) 산화에틸렌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4) 싸이크로헥산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5) 석유정제에 있어서 중유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6) 저밀도폴리에틸렌중합기

(7) 메탄올합성반응탑

 

2.6.14.1 온도감시장치압력감시장치유량감시장치그밖의내부반응감시장치(이하각종감시장치

라한다)는다음 중2이상의것을설치하고동시에그검출부의설치장소및감시장치의설치개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14.1.1 온도감시장치

해당 특수반응설비 안의 국부과열 등으로 인한 이상온도 변화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소에

그 온도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수로 한다.

 

2.6.14.1.2 압력감시장치

해당 특수반응설비 안의 상용압력이 상당한 정도로 달라지거나 또는 달라질 우려가 있는 부위 2

이상에설치한다다만기존제조시설에압력감시장치가설치되어있는특수반응설비에새로압력감시장치를추가로설치함으로써설비자체의안전확보에지장이있는경우에는압력감시장치를설치하지아니할수 있다.

 

2.6.14.1.3 유량감시장치

해당 특수반응설비와 관련되는 원재료의 송·출입계통 부위마다 1곳 이상 설치한다.

 

2.6.14.1.4 가스의 밀도·조성 등의 감시장치

해당특수반응설비안의가스의밀도·조성등을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장소에1개이상설치한다.

 

2.6.14.2 각종감시장치의경보는다단화하며경보감지(계측결과를자동적으로기록할수있는것은

그 기록의 감시를 포함한다)는 계기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6.14.3 각종감시장치는정전시또는그밖의경우에는그측정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비상전력

시설 등을 확보한다.

 

2.6.14.4 각종감시장치중온도또는압력의이상상승또는강하 등그밖의이상사태발생을조기에

검지할수있는장소에각종감시장치를설치하고계측결과를자동으로기록하는장치는시간의경과에

따라계측결과를확인할수있는것으로하며그기록간격은이상상태를확인하기에필요하고충분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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