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변경이라 함은 <별표 1> <별표 2>에서 “” 표시한 변경요소가

하나라도 다른 경우로, 기존 설비와 다르게 교체하거나 증설 또는 감축하

는 것을 말한다.

 

2. 변경관리 대상

 

(1) 단위공정, 공정설비 또는 시설

(2) 안전운전절차, 운전원, 운전제어 시스템, 원료 또는 생산품 변경 등

 

3. 변경관리 등급

 

(1) 등급 1(Class 1)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정 설비의 증설, 원료

변경 또는 물질수지와 같은 복합적인 변경인 경우로, 반드시 변경관리위원회

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변경

 

2) 등급 2(Class 2)

단일공정내 설비의 변경 또는 일부 생산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경인 경우로,

변경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변경

 

(3) 등급 3(Class 3)

다음과 같은 공정, 설비 또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변경인 경우로, 변경

발의 부서 또는 기술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변경

 

4. 변경관리 분류

 

(1) (변경발의자는 변경관리 내용을 “변경” 또는 “단순 교체”로 분류하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발의부서의 장 또는 변경관리위원회의판정에 따른다.

 

(2) 변경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정상변경”, “비상변경” 또는 “임시변경”으로 구분하여 해당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5. 변경관리 절차

 

(1) 변경 발의자는 사업장 자체 고유 양식의 변경관리요구서를 작성하여, 변경

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한다. “변경관리 요구서식”은 <별지 1>과 같다.

 

 

(2) 변경관리요구서에는 발의자의 이름, 요구일자, 설비명, 변경요구가 비상인지

의 여부, 변경의 개요와 발의자의 의견 등이 포함된다.

 

(3) 변경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요구의 기술적 근거 및 발의자의 기술적

소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 근거

() 변경의 개요와 의견(도면 또는 스케치, 기타 첨부 서류)

() 공정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및 신뢰성 향상 효과

 

(4) 변경등급 구분에 따라 등급 3의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등급 1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등급 2 경우에는 평가자 구성범위를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5) 변경관리위원회는 변경요구서를 접수한 후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

책임부서와 전문가를 지정한다.

 

(6) 검토자는 할당받은 사항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변경관리위원회는 최종 검토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변경의 필요성 조사,

변경의 승인여부 결정 및 승인여부의 논리적 근거를 기록하여 발의자에 서면통보하여 시행을 지시한다.

 

(8) 변경 여부를 통보한 후 변경완료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변경에 관련된 제

반서류 및 도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6. 검토내용

 

변경발의 부서의 장은 변경관리요구서를 변경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

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변경설비의 기본 및 상세 설계

(2) 변경 설비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

(3) 공정안전자료 보완에 필요한 사항

(4) 공정위험성 평가수행 필요 여부

(5) 안전운전절차서에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6)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안전작업 허가절차

(7) 운전원 및 정비보수원(도급업체 포함) 교육

(8) 가동전 안전점검표에 포함될 사항

(9) 변경완료후 검사에 필요한 사항

(10) 정비 및 검사기록 보완에 필요한 사항

(11) 점검정비절차의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12) 예비품 확보에 필요한 사항

(13) 감독 및 판정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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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라 함은 사업장에서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공정안전보고서의 자체감사 지침에 따라 각 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 점검항목

 1)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2) 공정안전관리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

 3) 현장확인

 

경영

                     

1.  공장

 

 

.  회사의  경영목표로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조하고

있는가?

. 공정안전관리(PSM) 12 요소의  내용을  정확하

하고 있는가?

.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 자체감사결

 개선고사  처리현 정기적으 확인하

있는가?

.  사업장  ·외부  PSM 관련  안전·보건  교육련계획을

인하고 결과를 보고 받는가?

. 도급업 안전관리 구체 내용을 있는가?

. PSM이행분위 확산 노력하고 있는가?

 

2. 부장/

 

. 공정안전관리(PSM) 12 요소의  내용을  정확하

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문제 관하 근로 의견 수시 청취

조치하 상급자에 보고하는가?

.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자체감사결

개선고사 처리현 정기적으 확인하

는가?

. 안전작업허가절차에 구체적으 있는가?

.  설비 점검검사 계획, 지계 지침 내용

구체적으 있는가?

                     

3. 조장/

 

 

. 공정안전관리(PSM) 12 요소의  내용을  정확하

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문제 관하 근로 의견 수시 청취

조치하 상급자에 보고하는가?

.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자체감사결

개선고사 처리현 정기적으 확인하

는가?

. 안전작업허가절차에 구체적으 있는가?

.  설비 점검검사 계획, 지계 지침 내용

구체적으 있는가?

 

4.  현장작업

 

.  업무를  수행할   공정안전자료 수시 활용하

?

. 작업 또는 운전하고 시설

절차를 있는가?

.  보고서에  규정된  안전운전절차를  정확하 숙지하고

있는가?

. 공정 또는 설비가 변경된 시운 변경사항

대한 교육을 받는가?

. 상급자가 자체감사 결과를 명해 주는가?

. 사업장내 공정사고에 대한 원인을 있는가?

.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는 시설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있는가?

. 비상 비상사태 시스

(임무) 숙지하 있는가?


 

 

 

                     

5.   정비보수작업

 

.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  작업을  수행할   있도록

작업공정의  개요·위험성·안전작업허가절차  등에  대하

작업 전에 분한 교육을 는가?

.  화기작업관련  화재․발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

있는가?

. 밀폐 유해위험물질 누출, 근로자

질식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있는가?

6.  도급업 작업

 

. 작업지 내에서 안전수칙 출입 준수

야하는 통제규정에 교육을 는가?

. 작업하는 공정에 재하는  대위험요소

있는가?

.  작업   비상사태    취해  조치  사항을

있는가?

7.  안전관리

.  PSM 대한  분한  지식을  하고  사업장  내의

PSM추진체계에 대하여 정확하 하고 있는가?

. 사업장의 PSM 추진 대하여 수시로 ·반장

근로자 등의 의견을 하고 문제점을 하여 경영

보고하는가?

. 정비부서 근로자, 도급업체 근로 공정시설

설치·유·보수 등의 작업을 관련규정

여부 확인하는가?

. PSM 세부 계획 수립·시행하 PSM

감독할 있는 한을 부여받고 있나?


 

 

 

 

 

안전

 

 

. 반사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의 결과 개선고사항에 대한 실행여부

. 개선고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인

 

2.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완조치 사항 심사 조건

사항의 이행 여부

. 심사 확인 검사 조건부사항의 이행상태

.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자체감사결과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정안

 

                     

1.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MSDS  작성   비치  여부

. 근로자가 MSDS 내용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 동력기계목록

방호장치의  설치   지․관리상태

현장과의 일치 여부

. 장치 설비

사용재질, 사용두께, 파괴검사, 후열처리계획과

여부

현장과의 일치 여부


 

 

 

                     

. 개스

 

사용재질, 파괴 후열처리계획과

. 안전밸브 파열판

안전밸브 즐크,  결부위   설정력의

일치 여부

 

3. 공정자료 도면

.  공정흐름(PFD)   공정관계장도(P&ID) 주기적

으로 Up-date하고 있는지의 여부

. 운전실에 비치하여 관리하는지의 여부

. P&ID 현장과 일치 여부

 

4.  건물․설비의  치도

. 건물, 설비, 탱크 위험설비간의 안전

여부

.  점검․보수에  필요한  통로  확보  여부

. 비상대 비상문의 확보 지상태

 

5.  내화설비

. 내화설비의 지․관리 상태

. 현장과의 일치 여부

 

6. 소화설비, 화재, 경보설비 가스누출감지 설비의

치계획 치도

. 계통운전 서대로의 작동 여부

.  감지기의  설치위치   지․관리상태

 

7.  ․세안시설,  안전보호구   국소기장치의  설치계획

.  ․세안시설  설치위치,  재질   방지대

.  개인보호구  지급   지․관리상태


 

 

 

                     

.  국소기장치의  설치   지․관리상태

 

 

8. 발위험장소구분도 설계 기준

. 발위험장소구분도와 현장의 일치 여부

.  전기/기계․기구설치   지․관리상태

 

9. 전기단선도 지계획

. 전기단선도의 Up-date 여부

. 각종 보호장치의 설치 여부

. 비상동력원의 정상 작동 여부

. 치도의 일치 여부

.     접속부의  지․관리상태


 

 

 

 

 

. 정위성평

 

                     

1.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2.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 있는가?

 

3.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가?

 

4.  위험성평가결 개선조치사항 개선완 체계적으

관리되는가?

 

5.  정성(定性)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구간 (定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6. 위험 평가결과 공정 근로자에 교육시는가?


 

 

 

. 전운

 

                     

1.  안전운전지침 

 

.  운전절차서 체계적으 작성 있고, 사용물질

유해·위험성, 누출 방조치, 보호구용법,

치요 절차, 안전설비계통 ·운전방법·

내용 있는가?

. 안전운전 절차서는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 동설비 바이 절차 작성·시행하고 있는가?

. 변경요소관 지침 절차 수정

어지 있는가?

.  안전운전지침 근로 교육 적절

지고 있는가?

2.  설비 점검 유지관 

.  설비 점검검사 계획,  지계획  

정비·보수 시행하 있는가?

.  위험설비 ·보수 참여하는  근로자 공정개

  위험성,  안전 ·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  공정조건,  위험성평가  등을   요도에  따라  

설비 등급 구분하고, 검사주기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설비에 대한 검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 시방서 기기 확보하 재료

, 파괴검사, 시험 하도 규정하

있는가?

. 설계시방 제작 지침 설비

되었는지 확인하 절차 마련하 시행하 있는가?


 

 

 

                     

. 기기별 ·보수 필요 목록 관리하

 

있는가?

.  설비 정비이력 기록·관리 방정

활용하고 있는가?

 

3. 안전작업허

 

. 위험작업 수행 안전작업허가서 발행하 있는가?

.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인할 필요한

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가?

. 안전작업허가서 보관기간 정하 ·관리하 있는가?

.  안전작업허가서에 작업 관련

허가 받도 있는가?

. 화기작 작업대 화성가스, 관계장

 맹판설치,  밸브차단등 필수조치 빠짐없

는가?

. 입조작  작업대  산소,  유해가스

, 관계장 검토 맹판설치밸브 

필수조치 빠짐없 는가?

. 토작업 허가   지하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실행하고 있는가?

 

4.  도급업 안전관

 

.  사업주 도급업 사업주 도급업 근로자

공정에서 누출· 위험

조치계 제공하는가?

.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안전 위하 수행

사항 이행하는가?


 

 

 

                     

. 도급업 사업주 도급업 근로자 ·

 

기록 관리하는가?

. 도급업 사업주 도급업 근로자 필요

교육 실시하 기록 하고 있는가?

 

5.  공정운전  교육

 

. 공정안전 관련 근로자 교육 실시하

결과 문서 관리하는가?

.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 관련 지침에 시된 대로 교육 누락자 또는 교육성과

미달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6.  가동 점검지

 

. 변경요소관 점검 있는가?

. 지적 사항 개선항목(Punch List)

작성하 시운전 개선하는가?

 

7.  변경요소관

. 변경요소관리사항 빠짐없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 요구서 필요 사항 기재되 있고, 기술적으

제시하 있는가?

. 변경사항 목록 관리하고 있는가?

. 내용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 근로 등에

시운전전 교육 실시하는가?


 

 

 

                     

 

8.  자체감

 

 

. 1년마 자체감사 실시하고 결과를 문서화하고

는가?

. 자체감사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기술자, 제어,

전기 기술자, 검사 정비기술자, 안전관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개선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  자체감 결과보고서 경영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근로자에 알려주는가?

. 감사결 개선내용문서 보고서 3

정도관리 있는가?

 

9.  공정사고조

 

. 사고조 아차사고 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사고조사 신속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공정사고조사 사고조 전문 사고 관련

근로자(도급업 근로 ) 함되는가?

. 사고조 보고서에 필요 세부사항 함되 있는가?

. 사고조 보고서 5 보관하는가?


 

 

 

. 상조

 

                     

1. 근로자 안전하 질서정 있도

 

실시하는가?

2.  비상조치계획에 화재발사 행동요

적절 함되 있는가?

3.  사업 (도급업체) 비상 비상사태를    있는

시스 갖추 있는가?

4.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장비, 감지기, 개인보호

상조치 필요 장비 구비되 있으 정기적으

동검사 실시하는가?

.

 

                     

1. 보고서 현장 근로자 있도 비치되

 

있는가?

2. 원료, 공정안전자료 일치하는가?

3.  공정위험성평 문제점 개선 사항

이행하는가?

4. 변경요소관리 실적과 같이 설비가 변경되었는가?

5.  자체감사, 공정사고조 개선고사항 실제

이행되었는가?

6.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장비, 감지기, 개인보호

관리되 있는가?

7. 비상대 정상적 있는가?

 

 

1. 정의: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기법”이라 함은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Hazards)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을 말한다.

 

2. 적용시기

 

일반적으로 JSA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1) 작업을 수행하기 전

(2) 사고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할 경우

(3) 공정 또는 작업방법을 변경할 경우

(4)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5) 이해당사자에게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성을 쉽게 설명하고자 할 경우

 

3 JSA 적용작업

 

() 사고(아차사고 포함) 또는 질병이 발생된 작업

()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잠재성을 가진 작업

() 하나의 단순한 휴먼 에러가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

() 문서화된 지침서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복잡한 작업

() 새로운 공정, 기법, 절차, 설비 및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작업

() 작업자, 공정, 원료, 절차서 및 설비 등이 변경되는 작업

()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작업

() 판단과 경험을 요하는 작업

() 작업교대가 높은 작업

() 작업자 또는 감독자가 JSA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작업

()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위험한 작업환경(고소, 고소음, 고온, 저온, 제한공간 등)에서 행하는 작업

() 안전대책으로 안전보호구 사용을 요구하는 작업

()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

 

 

 

 

 

 

 

4. JSA 실행에 필요한 사항

(1) 과거의 리스크 평가 실시 결과서

(2) 관련 작업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운전절차서

(3) 공정배관계장도(P&ID) 등 도면

(4) 기기사양 및 유지보수이력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6) 작업자 실수 관련 자료

(7) 과거의 사고(아차사고 포함) 사례

(8) 작업환경측정 결과

(9) 공정 및 품질상의 문제점에 대한 트러블 슈팅 등의 자료

(10) 작업자 불만사항

(11) 기타 JSA를 위한 자료

 

5. 실행흐름도

 

 

 

 

 

 

6. JSA 평가

(1) 작업의 진행순서대로 단계를 구분한다.

(2) 각 작업단계별로 존재하거나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기계적 요인

() 전기적 요인

() 물질(화학물질, 방사선) 요인

() 생물학적 요인

() 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

() 고열 및 한랭 요인

() 물리학적 작용에 의한 요인

() 작업환경조건으로 인한 요인

() 육체적 작업부담/작업의 어려움 요인

() 인지 및 조작능력 요인

() 정신적 작업부담 요인

() 조직관련 요인

() 그 밖의 요인

(3) 파악된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또는 감소 대책을 파악한다

 

 

 

 

 

 

#부드러우며 약한 재료: 탄성률과 강도가 낮고, 늘어나는 정도는 보통인 재료이다. 예로 부드러운 고분자셀, 치즈 등이 있다.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재료: 탄성률과 강도는 높으나, 항복점이없고 거의 늘어나지 않고서 끊어진다. 예는 실온이하의 PS, PMMA,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 등이 있다.

 

#딱딱하고 강한 재료: 탄성률과 파단강도는 모두 높다. 폴리아마이드, 주쇄형액정 고분자, 고강도 고탄성률 섬유가 있다.

 

#부드러우며 질긴 재료: 탄성률과 항복점이 낮고 파단신도가 아주 크며 파단강도가 꽤 높다. 고무, elastomer, 연질 염화비닐 등이 있다.

#딱딱하며 질긴 재료: 탄성률과 항복점, 파단강도가 높고, 파단신도도 매우 크다. PE, 나일론 등의 결정성고분자이다.


이러한 곡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 : 분자량, 유리전이온도, 결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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