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과 관련된 개념들... 산업위생기사나 딸까나...

각 기준마다 공표하는 기관이 틀린게 핵심인듯하다..

미국 에너지부/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미국산업위생학회/미국 환경청//


유럽 규정은 없나???



1. 사업장에서 독성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할 때 활용하는 내용 중 단시간비상폭로한계(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s, TEEL)와 즉시건강위험농도(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IDLH)를 설명하고, 독성물질의 ERPG2 AEGL2 값이 없는 경우 끝점농도 적용기준을 설명하시오.


1. “단시간비상폭로한계 (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s, TEEL)”라 함은 미국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공기중의 화학물질에 폭로될 때 건강 영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농도를 의미하며,  60분 노출 시의 AEGL ERPG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기준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TEEL-1, TEEL-2 TEEL-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즉시건강위험농도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IDLH)”라 함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이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3. “비상대응계획수립지침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ERPG)” 이라 함은 미국산업위생학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IHA)에서 발표하는 기준이며, 관심의 우선순위, 취급·저장평가, 누출시 확산지역의 파악 및 지역사회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지침 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ERPG-1, ERPG-2 ERPG-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급성폭로기준레벨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 AEGL)”이라 함은 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시 이를 다루는 비상대응요원에 의해 사용되는 기준이며, 일반인의 급성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기준은 폭로시간 10, 30, 1시간, 4시간, 8시간에 따라 구분되며, 일생 중 한 번 또는 드물게 공기 중으로 폭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의 영향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AEGL-1, AEGL-2 및 AEGL-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ERPG 혹은 AEGL 없을때...


   화학물질안전원 지침에 따르면...

   기준의 적용 순서...


   첫번째 ERPG-2

   두번째 IDHL 곱하기 0.1


   IDLH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물질은 다음 수치중 하나를 사용한다.

     (1) 0.2 × LC50

     (2) 1 × LCLo

     (3) 0.01 × LD50(경구)

     (4) 0.1 × LCLo(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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