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 및 시기(주기)를 설명하시오.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문제이네요..
화공안전기술사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보면 화관법의 핵심인 장외나 위해관리가 자주 보였는데.
아 그리고 화평법도..
이제 화관법/화평법 및 장외등의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법적으로는 (경과규정) 2019년까지..
이제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안전진단이 강화 될 듯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먹거리를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아직 안 말아먹고 살아계신 대행사들은 말이죠..ㅋㅋ
1. 관련법 및 규정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
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
(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24조..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 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 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 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4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으로 한다.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
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
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검사와 안전진단의 방법에 대한 세부적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 2016.10.10.)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3. 검사/안전진단 주기
4. 검사기관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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