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안전밸브 (Safety valve)”라 함은 밸브 입구쪽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압력 이하가 되면 정상

상태로 복원되는 밸브를 말한다.

 

2. 용어정의

 

() “설정압력 (Set pressure)”이라 함은 용기 등에 이상 과압이 형성되는 경우,

전밸브가 작동되도록 설정한 안전밸브 입구측에서의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 “소요 분출량 (Required capacity)”이라 함은 발생 가능한 모든 압력상승 요인에

의하여 각각 분출될 수 있는 유체의 량을 말한다.

 

() “배출용량 (Relieving capacity)”이라 함은 각각의 소요 분출량 중 가장 큰 소

요 분출량을 말한다.

 

() “설계압력 (Design pressure)”이라 함은 용기 등의 최소 허용두께 또는 용기의

여러 부분의 물리적인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시에 사용 되는 압력을 말

한다.

 

() “최고허용압력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이라 함은 용기의 제

작에 사용된 재질의 두께(부식여유 제외)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용기상부에

서의 허용 가능한 최고의 압력을 말한다.

 

() “축적압력 (Accumulated pressure)”이라 함은 안전밸브 등이 작동될 때 안전

밸브에 의하여 축적되는 압력으로서 그 설비 내에서 순간적으로 허용될 수 있

는 최대 압력을 말한다.

 

() “배압 (Back pressure)”이라 함은 안전밸브 등의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을 말한

.

 

 

3. 설치대상

 

() 압력용기(다만, 안지름이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관형 열교환기

는 관(tube)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정변위(positive displacement) 압축기(다만, 다단 압축기인 경우에는 압축기의

각단에 설치한다)

 

() 정변위 펌프(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관련기기의 설계 압력을 구

조적으로 초과할 수 있도록 제작된 펌프류에 한한다)

 

() 배관(배관내의 액체가 2개 밸브 등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로 인하여 액체

의 열팽창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배관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에 한한다)

 

() 기타 이상화학 반응, 밸브의 막힘 등의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 설

비의 설계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용기 등에 설치한다.

 

4. 설정압과 축적압

 

 

5. 소요 분출량

 

() 정변위 펌프 및 정변위 압축기의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 밸브가 차단된 경우

펌프 및 압축기의 최대 용량

 

() 용기 등의 모든 출구가 차단된 경우(Closed outlets)

① 유입되는 유체가 액체인 경우 : 최대 토출량

② 유입되는 유체가 스팀 또는 증기인 경우 : 유입되는 스팀 또는 증기의 유량에

최대 운전조건에서 발생되는 양을 추가한 양

 

() 응축기로 유입되는 냉각수 또는 환류액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에너지 및 물질수지를 고려하여 소요 분출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소요 분출량을 결정한다.

① 완전 응축인 경우 : 응축기로 유입되는 증기의 전량

② 부분 응축인 경우 : 응축기로 유입되는 증기의 전량에서 응축되지 않

는 증기량을 감한 양

 

 

() 공냉식 냉각기 휀의 작동이 중단된 경우

공냉식 냉각기의 열교환용량의 70%에 해당하는 양을 산정한다.

 

() 자동제어밸브가 고장난 경우

 

① 용기 등의 인입배관에 설치된 자동밸브가 고장시에 열린 상태(Failure

open)로 되는 경우 : 자동제어밸브의 최대 유입량과 용기 등에서 정상적으

로 배출되는 유출량과의 차

 

② 용기 등의 인입배관 및 출구배관에 설치된 각각의 자동제어밸브가 고장시에

열린 상태로 되는 경우 : 최대 유입량과 최대 유출량과의 차

 

③ 용기 등의 출구배관에 설치된 자동제어밸브가 고장시에 닫힌 상태(Failure

close)로 되는 경우 : 최대 유입량

 

() 외부 화재의 경우

 

 

()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전원공급 중단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소요 분출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형 열교환기의 관 파열의 경우

열교환기의 동체의 압력, 동체측 유체의 종류 및 관측 유체의 종류에 따라 소요

분출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 단면적에서 흐를 수 있는 유량의 2

배로 한다.

 

() 플래어 용량 산출서

 

 

6. 안전밸브 선정흐름도

 

7. 안전밸브 설치

 

(1) 설치대상 용기 등에서 안전밸브 등의 인입 플랜지까지의 인입배관 내에서의 압력

손실은 설정 압력의 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후단 배관의 자유로운 배출 등

을 위하여 안전밸브의 위치를 보호기기 보다 높이 이격시켜 설치할 경우는 안전

밸브 전단의 배관직경을 크게 하여 압력손실을 줄일 수 있다

 

 

(2) 안전밸브 등의 인입배관과 토출배관의 호칭지름은 안전밸브 등의 인입플랜지와

토출플랜지의 호칭치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안전밸브 등이 하나의 연결부위에 설치되어 필요한 분출량을 배출하

도록 된 경우에 연결배관의 내부 단면적은 각 안전밸브 등의 인입단면적 합계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예비로 설치된 안전밸브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안전밸브의 토출배관에 걸리는 배압은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10% 이하가 되도록

하며, 배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된 벨로우즈형(밸런스형) 안전밸브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설정압력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벨로우즈형 안전밸브 제작자

가 배압 허용한도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5) 안전밸브의 토출배관은 안전밸브로부터 토출된 유체(액상이나 증기상태로 배출되

는 유체)가 배관 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파열판과 안전밸브가 직렬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 파열판

의 파열 또는 누출을 탐지할 수 있는 압력지시계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차단밸브

 

안전보건규칙 제266(차단밸브의 설치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밸브 등의 전

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 등의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건조치의 방법으로는 점화원 관리차원에서 플라스틱재질의 케이블끈(Cable tie)

등을 사용하고 열림과 닫힘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인접한 용기 등에 안전밸브 등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제어밸브(,

동용 동력의 공급 차단시 열리는 구조인 것에 한함)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복수방식으로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

 

 

(4) 예비용 용기 등이 설치되고 각각의 용기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

 

 

(5) 열팽창에 의한 압력상승을 방출하기 위한 안전밸브의 경우

 

 

 

 

9. 릴리프 시스템의 전체 개요

 








 

1. 정의 : 함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모아 플래어

스택에서 소각시켜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대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말하며

플래어헤더, 녹아웃드럼, 밀봉드럼 및 플래어스택 등과 같은 설비를 포

함한다.

 

 

2. 용어

 

() "플래어시스템"이라 함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모아 플래어

스택에서 소각시켜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대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말하며

플래어헤더, 녹아웃드럼, 밀봉드럼 및 플래어스택 등과 같은 설비를 포

함한다.

 

() "플래어스택"이라 함은 플래어시스템 중 스택형식의 소각탑으로서 스택지

지대, 주버너팁, 파일럿 버너 및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설비 일체를 말한다.

 

() "플래어헤더"라 함은 안전밸브 등에서 방출된 가스 및 액체를 그룹별로

모아서 플래어스택으로 보내는 주 배관을 말한다.

 

() "녹아웃드럼 (Knock-out drum)"이라 함은 안전밸브 등의 방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가 플래어스택으로 가스와 함께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액체를

분리 포집하는 설비를 말한다.

 

() "밀봉드럼 (Seal drum)"이라 함은 플래어스택의 화염이 플래어시스템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플래어헤더에 약간의 진공이 형성되는

경우 플래어스택으로부터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3. 플래어시스템의 구성

플래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구성된다.



 

 

 

3.1 상호 연결포집 배관 시스템 (Interconnecting collection network)

 

(1) 각각의 안전밸브 및 기타 배출원으로 부터의 토출 배관

(2) 각각의 토출배관을 연결한 지선

(3) 각각의 지선을 연결한 플래어헤더

 

3.2 액체 제거 관련 설비

(1) 녹아웃 드럼

(2) 이송펌프 및 부대설비

 

3.3 플래어스택

(1) 본체

(2) 플래어 팁 또는 버너

(3) 플래어스택 지지대

(4) 파일럿 버너

(5) 자동 점화장치

(6) 유틸리티 배관(수증기, 연료가스, 계장용 공기 등)

 

3.4 플래어시스템의 부대장치

(1) 화염감지기 및 모니터

(2) 역화방지기

(3) 연기 억제조절장치

(4) 격리장치

(5) 경보기를 포함한 계장

 

4. 플래어시스템 종류

   (1) 엘리베이트 플래어 (Elevated flare)

(2) 그라운드 플래어 (Ground flare)

 

5. 설치시 고려사항

   (1) 연소가스의 방출에 따른 국내법규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공정지역, 저장지역,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및 사람과 관련하여 플래어의 위치

및 이격거리는 복사열, 연소생성물의 착지농도를 기준으로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3) 플래어스택에 액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출가스와 비말동반된 액체의 제거

능력이 충분하여야 한다.

(4) 플래어시스템으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밸브 등

보수시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내부 폭발예방을 위한 화염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파일럿 점화장치 및 조절장치가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7) 플래어헤더를 연료가스 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8) 산소가 함유된 물질은 별도의 플래어시스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9)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유속산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고온 및 저온, 부식성 등 유체의 물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배관 재질 선정

 

() 저온 플래어헤더

에탄 또는 그보다 가벼운 증기 등과 같이 영하 45 ℃ 이하에서 강압 등에 의

해서 기체와 액체로 분리되는 물질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중간 플래어헤더

영하 45 ℃ 이상 0 ℃ 이하의 건조 상태의 배출물에는 킬드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고온 플래어헤더

0 ℃ 이상의 배출물이 대부분 이 경우에 속하며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부식성이 강한 황화수소 등 산성가스가 주 배출물인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316 이상의 재질로 된 별도의 헤더에 모은 후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7. 플래어 시스템 설계

 

  (1) 플래어 헤더의 설계

    () 안전밸브 등의 토출측에서부터 녹아웃드럼사이의 배관에 액체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밸브 등의 토출측으로부터 녹아웃드럼쪽으로 플래어헤더는 경사지게 설치

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울기는 1/500 이상(저온플래어헤더는 제외)의 경사도

를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공정지역에서 플래어스택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플래어헤더

에 액체가 정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중간 녹아웃드럼을 설치

할 수 있다(저온플래어헤더는 제외).

() 포집배관 시스템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생산

설비에 공용의 플래어스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생산설비의 플래어헤더에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 상태를

주조정실에서 알 수 있도록 열림닫힘 상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플래어헤더의 지지대는 플래어헤더가 운전되는 상태에서 충분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플래어헤더는 공정지역이나 작업빈도가 높은 지역을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수분이 함유된 액체의 경우에는 동파에 대비하고, 고유동점 및 고점도의

기름이나 폴리머의 경우에는 액체의 응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보온, 가열

설비와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녹아웃드럼

 

(1) 녹아웃드럼은 배출물을 모아 액체와 기체상태로 분리시킴으로써 액적이

포함된 가스가 플래어 되는데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데 있다. 녹아웃드럼에서

회수된 액체는 공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증발시켜 기화시킨 후 플래어로

보낸다.

 

(2) 녹아웃드럼은 버너팁 부분에서 폭발이 발생하거나, 불꽃의 꺼짐 또는 불꽃

튀김 현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녹아웃드럼에는 고점도의 액체가 그 상태로 배수 또는 이송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스팀코일, 자켓 또는 기타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분이 함유된 유체의 경우 추운 날씨에 동결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한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모든 화학물질은 외부 열원에 의해 반응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6) 증기가 배출되며, 공정과 플래어스택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배출배

관에서 응축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정의 말단부위와 플래어스택의 옆에 각각

녹아웃드럼(경우에 따라서는 밀봉드럼에 녹아웃드럼의 기능을 추가하여 사

용할 수 있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밀봉드럼

 

(1) 밀봉드럼은 플래어시스템 내에 양압을 유지시켜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어

역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특히, 굴뚝(Stack)형의 경

우 높이에 따른 영향으로 시스템 내부에 부압이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내부 폭발을 고려하여 설계압력이 최소한 3.5 kg/cm2G 이상 되어야 한다.

 

(3) 밀봉 액의 비말동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럼내에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액체의 동결, 액체의 인화성과 반응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플래어 스택의 크기

 

(1) 플래어스택의 크기

플래어스택의 직경은 다음과 같이 플래어가스의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단기간 최대유량의 방출일 경우, 최대유속은 음속의 5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정상속도의 경우, 음속의 20 % 이내이어야 한다.

 

(2) 플래어스택의 높이

() 냄새, 독성의 연소생성물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 m 높이 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복사열과 소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플래어스택의 높이는 그 스택 바로 밑의 지표면에서 복사열이 4,000 kcal/

㎡·h(이는 설치지역의 최대 태양복사열을 포함한 수치임) 이하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이 수치는 복사열에 노출된 사람이 1314 초에서 통증을 느끼는

크기에 해당한다.

() 버너팁에서 방출속도와 방출열

 

발열량이 3,000 kcal/㎥ 미만인 경우 방출속도는 20 m/sec 이하

발열량이 9,000 kcal/㎥ 이상인 경우 방출속도는 120 m/sec 이하

발열량이 3,000 kcal/㎥ 이상 9,000 kcal/㎥ 미만인 경우 아래 식을

이용한다.

 


 

11. 플래어헤더의 봉입

(1) 플래어헤더의 봉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역화의 예방

() 공기의 혼입방지

 

(2) 공기의 혼합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스택 하단부가 대기압 이하일 때

() 더운 가스의 방출후 헤더 내의 증기가 냉각 응축할 때

() 자연통풍식의 스택인 경우 플랜지 및 접속 부위

 

(3) 플래어헤더의 봉입은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1. 정의 : 가연성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적절한 선정 및 설치를 위하여 가연성 분진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2. 용어


1) 분진폭발 위험장소(Hazardous area(dust))”라 함은 장비의 구조상 또는 사용상에서 분진과 공기의 폭발성 혼합물의 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의 구름 형태의 가연성 분진(분진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장소

 

2) “분진 누출원(Source of dust release)”이라 함은 가연성 분진이 공기 중으로 누출될 수 있는 부위 또는 위치를 말하며, 누출원은 누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연성분진은 분진컨테인먼트 또는 분진층에서도 나올 수 있다.

 

     연속등급 누출원 : 분진운의 연속적 또는 장기간의 존재가 예측되거나, 또는 단기간 빈번하게 존재할 수 있는 누출원

     1차 누출등급 누출원 : 정상작동 중에 빈번하게 가연성 분진이 누출될 수 있는 누출원

     2차 누출등급 누출원 : 정상작동 중에 누출 우려가 없는 장소이거나 만약 누출

된다면 아주 드물게 또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만 누출될 수 있는 누출원

 

3. 구분절차

 

() 첫째 단계는 물질 특성의 확인이다. 즉 가연성 여부, 기기의 선정, 입자 크기,

수분 함유량, 분진운 및 분진층, 발화 온도 및 저항률 등

 

() 둘째 단계는 분진 컨테인먼트 또는 분진 누출원이 존재하는 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 배관도와 공장 배치도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분진층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 셋째 단계는 이들 누출원으로부터 누출될 가능성과 설비의 다양

한 부분에서 분진폭발 혼합물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에만이 장소구분과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다. 장소

구분도에는 위험장소의 종류, 그 범위와 분진층의 존재를 표시하여야 한다.

 

 

4. 누출원

 

  분진폭발 혼합물 또는 가연성 분진층을 형성할 수 있는 공정 설비, 공정 단계 또는

공정상에서 예측되는 기타 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분진폭발 위험장소

 

  (1) 20종 장소 : 공기 중에 가연성 분진운의 형태가 연속적, 장기간 또는 단기간

자주 폭발분위기로 존재하는 장소

 

(2) 21종 장소 : 공기 중에 가연성 분진운의 형태가 정상 작동 중 빈번하게 폭발분위

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

 

(3) 22종 장소 : 공기 중에 가연성 분진운의 형태가 정상작동 중 폭발분위기를 거의 형

성하지 않고,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도 단기간만 지속될 수 있는 장소

 

6. 분진층의 위험성

(1) 파우더를 취급 또는 처리하는 분진 컨테인먼트 내부에서, 분진이 공정 전체에 있

다면 분진층의 제어할 수 없는 두께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2) 기본적으로 장비 외부의 분진층의 두께는 청소(Housekeeping)로 제어할 수 있다.

누출원에서 고려할 사항을 검토 할 때, 설비 관리에서 청소 상태와 일치시키는

것을 필수 요소로 한다.

 

7.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8. 분진폭발 과정

 

(1)   입자 표면에 열에너지가 주어져 표면온도가 상승

(2)   입자표면의 분자가 열분해되어 입자 주위로 방출

(3)   이 기체가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기 생성하여 발화,화염

(4)   이 화염에 의해 발생한 열은 더욱 분말의 분해를 촉진하여 가연성 기체가 방출되어 전파

(5)   2,3차 폭발을 반복하여 확대

 

 

 


 

9 .분진폭발 특징

(1)   연소속도나 폭발압력은 가스폭발에 비교하여 작지만 연소시간이 길고 발생에너지기 크기 때문에 파괴력과 연소정도가 크다.

(2)   2, 3차 폭발로 파급되면서 피해가 커진다

(3)   불완전연소에 의한 CO 등 가스중독의 위험성

(4)   단위 체적당 탄화수고의 양이 많기 때문에 폭발시 온도가 높다

 

10. 영향을 미치는 인자

   (1)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2) 입도 및 입도 분포

   (3) 입자의 형상과 표면상태

   (4) 수분 및 부유성

   (5) 산소농도

   (6) 가연성 가스

   (7) 난류, 압력 및 온도


11. 폭발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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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미스트 또는 인화성 가스(이하인화성 가스등”이라 한다.)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적절한 선정 및 설치를 위하여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

 

2. 용어정의

 

1) “가스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기계기구(이하전기기기라 한다.)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가스폭발분위기가 조성되거나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폭발위험장소는 가스폭발분위기의 생성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Zones)한다.


   ① “0종 장소(Zone 0)”라 함은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인화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② “1종 장소(Zone 1)”라 함은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인화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③ “2종 장소(Zone 2)”라 함은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인화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으나, 만약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경우에는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되      는 장소를 말한다.

  

2) “누출등급(Grades of release)”이라 함은 누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등급으로

    분류하며, 이 누출원은 3가지 누출등급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조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① “연속 누출(Continuous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연속적 또는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누출을 말한다.

   ② “1차 누출(Primary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정상작동 중에 주기적 또는 때

     때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을 말한다.

   ③ “2차 누출(Secondary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정상작동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발생할 경우에는 간헐적이거나 단시간 동안의 누출을 말한다.

 

3) “환기(Ventilation)”라 함은 바람, 공기의 온도차에 의한 영향 또는 인위적인 수단(,

배출기 등)을 이용하여 공기를 이동시켜 신선한 공기로 대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설정절차




 

1) 일반

다음의 장소는 위험장소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인화성 가스 등이 쉽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 인화점이 40 ℃ 이하의 액체가 저장취급되고 있는 장소

   () 인화점이 40 ℃를 넘는 액체가 인화점 이상으로 저장취급될 수 있는 장소

 

2) 누출원

위험장소의 종별 설정의 기본 요소는 누출원의 인지와 누출등급의 결정이다.

 

3) 위험장소의 종류

위험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과 위험장소의 형태는 누출등급과 환기에 주로 관계된다.

 

4) 위험장소 범위

  위험장소의 범위는 가스·공기의 혼합물이 공기에 의해 안전율을 고려한 폭발하한값

이하로 희석되는 누출원에서부터 희석된 지점까지의 평가거리 또는 계산거리이다.

 

5) 위험장소 설정의 주요 변수

 

() 인화성 가스 등의 누출량

 

  (1)   누출원의 기하학적 구조

 


 

(2) 누출률

   (3) 농도

(4) 인화성 액체의 휘발성

(5) 액체온도

 

() 폭발하한값(LEL)

 

() 환기

(1) 환기의 주요 형태

    - 자연 환기란 대기의 온도차나 바람에 의한 공기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의 환기

    - 강제 환기란 인위적인 수단(; 팬 또는 배출기 등)에 의하여 공기를 이동시키는 환기형태를

     말한다.

 

(2) 환기 등급

   - 고환기란 누출원에서의 농도를 순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환기로, 결국 가스 농도를

폭발하한 값 이하로 낮추어 위험장소의 범위를 무시할 정도로 작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중환기란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험장소 내의 농도를 안정된 상태로 제어할 수 있고, 누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의 위험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환기를 말한다.

   - 저환기(VL, Low ventilation)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출 농도를 제어할 수 없고, 누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위험분위기의 지속을 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환기를 말한다.

 

   (3) 환기등급평가

     - 가상체적 선정 : 이것은 산정된 가상체적 끝단에서의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확실히LEL 이하에 있다는 것 즉, 가상체적은 LEL보다 높은 농도를 갖는 체적임을 뜻한다.

     - 가상체적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인화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이의 농도를LEL 이하로 완화시키기 위한 신선한 공기의 최소 환기량을 계산


 

- 지속시간 설정

- 환기등급평가

고환기 : 가상체적이 0.1 ㎥ 보다 작을 경우 또는 V 0 1 %보다 작을 경우에서 그중 작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장소의 체적은 V z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저환기 만약 가상체적이 V 0를 초과한다면 환기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저환기는 일

반적으로 피트

(pit) 내에서와 같이 공기 흐름은 제한하는 곳 이외의 개방장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4) 환기 유효성

      - 우수(Good) : 환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 양호(Fare) : 정상 작동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환기상태, 간혹 짧은 시간동안

환기가 불연속 될 수 있다.

- 미흡(Poor) : 환기에 의한 공기의 흐름이 우수 또는 양호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불연속이 장시간 지속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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