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심있게 지켜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 고시 2016-41호)


2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개정 2005.10.7.>

 

 

81(유해인자의 분류·관리) 3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2 같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3항에 따른 조사 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3.8.6.>

1. 37조에 따른 제조 금지물질

2. 38조에 따른 제조 허가물질

3. 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39조의2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122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은 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한다) 있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전문개정 2009.8.7.]

 

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 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81조제2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고용노동부장관은 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있다.<개정 2010.7.12.>

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81조의4(허용기준) 39조의21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3 같다. <개정 2010.7.12.>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93조의3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82(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39조의2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본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전문개정 2009.8.7.]



 여기에 추가하여 

위험물 저장소 인허가절차.hwp






1. 위험물의 종류.저장·취급량 및 지정수량의 확인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3. 연구실별 위험물의 저장·취급량 조사


4. 위험물저장소에 저장할 위험물의 종류와 양 산출


5. 위험물저장소 설계 및 기술검토


6.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7.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심사 및 허가

   허가(금지된 행위의 해제)


8. 위험물시설의 설치공사 : 설치 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확인 요망..


9.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및 검사


10.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 필증 교부





구 분

세부구분

관련 법

생 물

생 명

방사능

(A)

생 물

생 명

(LMO)

■「생명공학육성법15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92조 제2항 제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5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

방사능

■「원자력안전법55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4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화학(B)

■「화학물질관리법24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기계(C)

■「산업안전보건법33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2편 제1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전기·전자(D)

■「산업안전보건법2편 제3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미술(E)

■「산업안전보건법33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2편 제1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체육(F)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4

[별표6] 안전·위생 기준 [시행 2015.6.23.]

공통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2편 안전기준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3편 보건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방사선, 병원체, 분진, 밀폐공간 작업 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폐기물관리법13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건축

■「건축법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설비

전기

■「전기사업법67

전기설비기술기준

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4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7

[별표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소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사업체에서 구성해야 될 산업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

1. 안전보건관리체제(선임)

2. 안전보건관리규정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

4. 협의체구성 및 운영

5.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6. 직무교육센터

7. 안전보건교육지침

8. 안전보건교육자료

9. 신규채용안전교육자료

10. 특별안전보건교육자료

11. 안전교육(동영상,중대재해사례 등)

12. 외국인안전교육(동영상)

13. 안전보건공단 e-러닝센터

14. 통신교육

15. 보호구지급관련규정

16. 안전인증및 검사(;자체,정기검사)

17.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

18. 지게차관련자료

19. 작업환경개선(방호장치)

20.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2, 근골격계질환예방

23. 근로자 건강진단

24. 청력보존프로그램

25. 밀폐공간작업지침 등

26. 호흡기질환예방프로그램

27. 석면관리지침

28. 뇌심혈관계질환예방

29. 성희롱예방교육

30. HIGH-FIVE사망재해예방

31. 위험성평가

32. 기타(무재해/조선업 등)

33. 기타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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