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심있게 지켜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 고시 2016-41호)
제2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 <개정 2005.10.7.>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3.8.6.>
1.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12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전문개정 2009.8.7.]
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81조의4(허용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개정 2010.7.12.>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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