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과 관련된 개념들... 산업위생기사나 딸까나...

각 기준마다 공표하는 기관이 틀린게 핵심인듯하다..

미국 에너지부/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미국산업위생학회/미국 환경청//


유럽 규정은 없나???



1. 사업장에서 독성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할 때 활용하는 내용 중 단시간비상폭로한계(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s, TEEL)와 즉시건강위험농도(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IDLH)를 설명하고, 독성물질의 ERPG2 AEGL2 값이 없는 경우 끝점농도 적용기준을 설명하시오.


1. “단시간비상폭로한계 (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s, TEEL)”라 함은 미국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공기중의 화학물질에 폭로될 때 건강 영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농도를 의미하며,  60분 노출 시의 AEGL ERPG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기준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TEEL-1, TEEL-2 TEEL-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즉시건강위험농도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IDLH)”라 함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이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3. “비상대응계획수립지침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ERPG)” 이라 함은 미국산업위생학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IHA)에서 발표하는 기준이며, 관심의 우선순위, 취급·저장평가, 누출시 확산지역의 파악 및 지역사회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지침 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ERPG-1, ERPG-2 ERPG-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급성폭로기준레벨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 AEGL)”이라 함은 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시 이를 다루는 비상대응요원에 의해 사용되는 기준이며, 일반인의 급성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기준은 폭로시간 10, 30, 1시간, 4시간, 8시간에 따라 구분되며, 일생 중 한 번 또는 드물게 공기 중으로 폭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의 영향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AEGL-1, AEGL-2 및 AEGL-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ERPG 혹은 AEGL 없을때...


   화학물질안전원 지침에 따르면...

   기준의 적용 순서...


   첫번째 ERPG-2

   두번째 IDHL 곱하기 0.1


   IDLH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물질은 다음 수치중 하나를 사용한다.

     (1) 0.2 × LC50

     (2) 1 × LCLo

     (3) 0.01 × LD50(경구)

     (4) 0.1 × LCLo(경구)









9. 석유정제 또는 석유화학공업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부반응감시장치의 종류와 설치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법 관련 이야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화학물질관리법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고법을 언급했으므로)


 

또한,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작성 혹은 화공/가스/화공안전/소방 기술사등 시험대비를 위해서는 


KGS CODE FP 111부터 113 좀 자세히 확인해봐야 할 듯 합니다.


왠지 가스 기술사 공부하는듯 합니다..



먼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등)

 

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행령 제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시행규칙 3

 

3(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3. 시행규칙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4. KGS CODE : FP111 2017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2.6.14 내부반응감시 설비 설치

 

고압가스설비 중반응기 또는이와유사한 설비로서현저한 발열반응또는부차적으로발생하는2

반응으로인하여폭발등의위해(危害)가발생할가능성이큰다음의반응설비(이하특수반응설비

한다)에는 그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특수반응설비의 상황에 따라 그 내부에서의

반응상황을정확히계측하고특수반응설비안의온도·압력및유량등이정상적인반응조건을벗어나거나

벗어날우려가있을경우에자동으로경보를발할수있는온도감시장치압력감시장치유량감시장치

그 밖의 내부 반응감시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이 경우 그 내부반응감시장치 중 온도의

상승압력의상승그밖에이상사태의발생을가장먼저검지할수있는것에대하여계측결과를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1) 암모니아 2차 개질로

(2) 에틸렌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3) 산화에틸렌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4) 싸이크로헥산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5) 석유정제에 있어서 중유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6) 저밀도폴리에틸렌중합기

(7) 메탄올합성반응탑

 

2.6.14.1 온도감시장치압력감시장치유량감시장치그밖의내부반응감시장치(이하각종감시장치

라한다)는다음 중2이상의것을설치하고동시에그검출부의설치장소및감시장치의설치개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14.1.1 온도감시장치

해당 특수반응설비 안의 국부과열 등으로 인한 이상온도 변화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소에

그 온도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수로 한다.

 

2.6.14.1.2 압력감시장치

해당 특수반응설비 안의 상용압력이 상당한 정도로 달라지거나 또는 달라질 우려가 있는 부위 2

이상에설치한다다만기존제조시설에압력감시장치가설치되어있는특수반응설비에새로압력감시장치를추가로설치함으로써설비자체의안전확보에지장이있는경우에는압력감시장치를설치하지아니할수 있다.

 

2.6.14.1.3 유량감시장치

해당 특수반응설비와 관련되는 원재료의 송·출입계통 부위마다 1곳 이상 설치한다.

 

2.6.14.1.4 가스의 밀도·조성 등의 감시장치

해당특수반응설비안의가스의밀도·조성등을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장소에1개이상설치한다.

 

2.6.14.2 각종감시장치의경보는다단화하며경보감지(계측결과를자동적으로기록할수있는것은

그 기록의 감시를 포함한다)는 계기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6.14.3 각종감시장치는정전시또는그밖의경우에는그측정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비상전력

시설 등을 확보한다.

 

2.6.14.4 각종감시장치중온도또는압력의이상상승또는강하 등그밖의이상사태발생을조기에

검지할수있는장소에각종감시장치를설치하고계측결과를자동으로기록하는장치는시간의경과에

따라계측결과를확인할수있는것으로하며그기록간격은이상상태를확인하기에필요하고충분한

것으로 한다.

화공기술사 기출정리.xlsx



화공기술사 공부방법 요령 및 단기간 합격 방법론.

 

결국 기술사는 60점만 넘기면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만.

1-2년간의 장.단기 플랜만 잘 짜신다면 화공기술사는 충분히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화공기술사는 경쟁률이 별로 세지 않습니다. 최근 2016년을 제외하고서는

필기 합격률이 10 ~ 20 퍼센트 사이입니다.

 

두번째 정형화된 틀이 없는 편이고 입맛에 맞는 수험서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공부에 접근하기가 다른 기술사 특히 안전기술사에 비해 힘듭니다만..

공정(Process)라는 특성상 기술사 시험장에서 창의적이면서 번뜩이는 재치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암기가 중요한 합격의 포인트가 아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Chemical Process 라는 측면에서 아주 특정적인 분야이며 자신의 노하우에 대한 언급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아무리 유사분야의 기술사라고 한들 이 화공기술사 시험을 접하면 많이들 이야기 하시죠.

..답안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1단계 기본 : 화공기사 혹은 공무원 수험서를 가볍게 읽어봅니다.

                아무리 기술사라고 한들 기사나 공무원 수험서의 내용이 그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기출문제 분석 : 2006년부터 12개년 문제 혹은 시간이 되시는 분은 20개년 정도(20세기에 출제된 문제까지)     

화공기술사는 2006년부터 4개의 기술사(장치,공장,고분자,공업)가 통합되어 화공기술사가 되었죠..


여튼 문제 쫙 보시고 공통적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때 화공기사 혹은 공무원 수험서가 제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단위조작에서 정류파트 기본개념정리

            고분자에서 유리전인온도 기본개념정리

            공정제어에서 feed back 제어 기본개념정리

            

                기출문제 정리와 관련해서 이번 스터디 모임분들이 정리해 놓은 파일을 올려 놓았으

                참조만 하세요.. 직접 하셔야 합니다.

 

3단계 심화 : 이제 자주 나오는 기본개념 정리와 기출문제 분석까지 하셨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기본개념에 심화된 부분 그리고 변형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단위조작에서 추출/공비 증류와 관련하여 기본개념을 정리하셨다면

                 이에 대한 심화/변형인 (Pressure Swing Distillation) 106 3교시 5번을 정리해 보세요.

 

반응공학에서 반응기의 설계방정식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셨다면.

CSTR의 체류시간 계산(계산문제 풀이는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106 4교시 5번을

한번 정리해보십시오..

 

대학교재나 참고서적을 물어보시는데 결국 심화/변형문제에 대한 풀이를 위해서는

1-2권을 권장해드립니다.


위의 반응공학의 문제를 보면 결국 대학교재인 포글러나 레번스필에서 추출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해당되는 SETION 만 보시면 되죠..

참고로 반응공학의 심화학습은 포글러의 3,4,5,6장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4단계 : 서브노트 작성: 결국 3단계까지는 나만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으면 서브노트 작성하세요..

                  그리고 반복학습..





6. 단밸브(ESV, emergency shutoff valve)를 설치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시험문제 혹은 실무를 할 때 마다 각종 법령과 CODE와 친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듭니다.

(밥벌이 목적이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지만)

 

시설기준에 관련된 문제는 항시 어느 기술사 시험에 출제 되니깐 열공(?)해야 하고

 

프로젝트나 공장에서 시설물 관리할 때 물론 사내 엔지니어링 규정(Dow 에서는 일명 EMTN 이라고 들 하지만 원체 어려워서 직원들 조차도 아니 영국 출신이자 BP 출신인 팀 리더 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는 하소연을 저에게 한적이 있는데)이 최우선 되지만 국제 규격이나 Local Regulation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적용 순서는 사업주 시방서 혹은 규정 그 다음 로컬 regulation 그 다음 국제 규정입니다.

 

만약 대관업무상 유연성이 필요한때 FM(해외 재보험사) 시설기준을 은근슬쩍 넣기도 합니다.

언제요.. 이미 지어진 시설물이 국내 규정에 적용해보니 좀 이상한데 그렇다고 뜯고 다시 만들수는 없고 할 때 보험사를 좀 이용해서 공무원들 설득하기도 합니다.(근거는 있잖아요.. 공무원님)

 

각설하고 시설기준에 관련해서 3가지 법령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화공안전기술사 대비하는데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생략..알아서들 찾아보시길)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KOSHA GUIDE

2. 화학물질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KGS CODE..



 

문제풀이….

 

코드를 분석하다보면 수치가 나옵니다. 5/10 이 두 수치가 설치대상의 키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5(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1-2. Kosha Guide

 

KOSHA GUIDE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D-11-2012

 

  4. 구조 및 기능

   

긴급차단밸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긴급차단밸브 본체는 배관의 설계압력 및 설계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화재발생가능지역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 본체는 화재 시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긴급차단밸브의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긴급차단밸브에 내화조치 하여야 한다.

   (2) 긴급차단밸브는 전기 또는 공기 등의 구동용 동력원 공급 차단 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화재발생가능지역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로서 공정 특성상 구동용 전기 또는 공기 등의 구동용 동력이 공급되어야만 긴급차단밸브가 차단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 구동용 전기 또는 공기 등의 공급도관은 화재 시 15분 이상, 구동기(Actuator)는 화재 발생시 15분 이상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내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긴급차단밸브는 화재 발생 시 빨리 닫힐 수 있어야 하며 누출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밸브를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조작 후 1분 이내로 권장된다.

 (5) 긴급차단밸브 등의 재질은 취급유체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갖는 재질이어야 한다.

5. 설치대상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저장탱크 인입 및 출구배관. 다만, 인입배관에 역지밸브(check valve) 등과 같이 역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인화성가스를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 이상의 저장탱크
(
) 급성독성물질 중 1기압, 35 ℃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 이상의 저장탱크

() 인화성액체 중 인화점이 30 ℃ 미만인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사방이 벽으로 둘러쌓여

    있는 비점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설계용량 10 ㎥ 이상의 저장탱크 및 용기

 

 (2) 다음 각 목의 탑류의 출구배관. 다만, 최대운전액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 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인화성가스의 액체 하부의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 (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급성독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30 ㎥ 이상인 탑류

 

   (3) 다음 각 목의 용기(탑류 및 저장탱크류 제외) 하부의 출구배관. 다만, 최대운전액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 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인화성가스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용기
  ()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급성독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용기
  ()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액체의 액체 정체량이 30 ㎥ 이상인 용기

 

   (4) 연속으로 운전되는 발열반응기. 다만 회분식 반응기 중에서 반응에 관계되는 하나의 원료라도 한 배치(batch) 동안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해당된다.

 

   (5) 가열로(heater)의 원료공급 배관 및 연료공급배관. 원료공급 배관의 파손에 의한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작거나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다른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료공급 배관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보일러, 소각로 등의 연소설비의 연료공급 배관.

 

   (7) 호스 또는 하역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차, 선박, 탱크로리 등에 가연성가스, 또는 가스상의 급성독성물질을 하역하는 배관 및 균압(equalizing) 배관. 다만, 균압배관에 역지밸브(check valve) 등과 같이 역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호스 또는 하역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차, 선박, 탱크로리 등에 인화성액체, 액상의 유기화합물 또는 가스상 이외의 급성독성물질을 하역하는 배관.



 

2. 화학물질관리법

 

2-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3)-A 긴급차단장치 설치

유해화학물질설비 중 긴급 시 화학물질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이하 “긴급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3)-A-1 저장탱크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저장탱크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다.

 

3)-A-1-1 내용적이 5000L 이상인 가연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액화가스화학물질저장탱크에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는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액상의 가연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을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A-1-2 3)-A-1-1에 따른 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2개 이상의 밸브를 설치하고, 그 가운데 1개는 그 배관에 속하는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화학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둔다.

 

3)-A-1-3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는 저장탱크 주밸브(main valve)외측으로서 가능한 한 저장탱크에 가까운 위치 또는 저장탱크의 내부에 설치하되, 저장탱크의 주밸브(main valve)와 겸용하지 아니한다.

 

3)-A-1-4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저장탱크의 침해 또는 부상, 배관의 열팽창, 지진 그 밖의 외력의 영향을 고려한다.

 

3)-A-1-5 긴급차단장치의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시그널램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위치는 해당 저장탱크의 송출 또는 이입에 관련된 계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로 한다.

 

3)-A-1-6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에는 그 차단에 따라 그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 및 접속하는 배관 등에서 워터해머(Water hammer)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2-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사고예방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원 특기사항

1) 상용압력을 초과할 경우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2)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 독성화학물질은 TLV-TWA 기준 농도 이하에서 경보 개시,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검출부 설치(다만, 건축물 안의 경우 설비군 바닥면의 둘레 10m(건축물 밖의 경우 설비군 바닥면의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검축부 설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3) 저장ㆍ보관설비에 부착된 배관에 긴급차단조치(긴급차단장치 설치 등)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3.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3-2. KGS FU 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안전성평가 기준

 

2.8 사고예방설비기준

  2.8.1 과압안전장치 설치

       2.8.2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2.8.3 긴급차단장치 설치

       2.8.4 역류방지장치 설치

       2.8.5 역화방지장치 설치

       2.8.6 위험감시 및 제어장치 설치

       2.8.7 오발진 방지장치 설치

       2.8.8 전기방폭설비 설치

       2.8.9 환기설비 설치

       2.8.10 부식방지설비 설치

       2.8.11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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