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석유화학의 기물질인 파라핀화수소에 대하여 다하시오.

 

1) 파라핀화수소(Alkane)의 일반식을 쓰고, 소수 110지 명명하시오.

 

대학시절 유기화학 공부하때 열심히 외웠는데 말이죠..

 

알케인(영어: alkane) 또는 알칸은 고리가 없는 사슬형 포화 탄화수소의 일반명이다. 알케인은 오직 수소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 내의 모든 결합은 단일 결합으로,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케인의 일반식은 CnH2n+2이다

 

곧은 직선으로 이어진 사슬형 알케인은 가지가 달린 이성질체가 존재할 경우 접두사 'n-'(노말-)을 사용하여 이름을 붙인다.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니며 보통 접두사가 없을 경우 n-알케인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성질체의 성질이 크게 차이가 나면 여전히 중요하게 쓰인다.[9]

탄소 수에 따른 사슬형 알케인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CH4 : 메테인(methane)

C2H6 : 에테인(ethane)

C3H8 : 프로페인(propane)

C4H10 : 뷰테인(butane)

C5H12 : 펜테인(pentane)

C6H14 : 헥세인(hexane)

C7H16 : 헵테인(heptane)

C8H18 : 옥테인(octane)

C9H20 : 노네인(nonane)

C10H22 : 데케인(decane)

 



2) 폭발하한계(LFL, vol%)와 연소열(ΔHc, kcal/mole)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염화탄화수소의 화재 및 폭발 특성치 간의 상관관계 논문을 참조하시고

 

 일반적으로 화염에는 이하의 온도는 없다고 하는 최저온도가 있고, 값은 탄화수소화합물 등에서 1200 된다. 이와 같은 단열화염온도(Adiabatic Flame Temperature) 한계 생기는 이유는 탄화수소의 폭발하한계와 연소열의 관계를 이용한 Burgess-Wheeler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법칙은 (폭발하한계와 연소열) 곱은 일정하고 폭발하한계의 단위를 Vol%, 연소열의 단위를 kcal/mol 표시하면, 값은 1050 된다고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있다. 법칙은 폭발하한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열량은 연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따라서 그것에 관계되는 화염온도는 일정하고 동시에 최저가 되기때문이다. Burgess-Wheeler법칙에 의하면 연소열과 폭발한계의 관계는 ( Δ H c )×( LEL) = 1050로나타낸다.

연구에서도 염화탄화수소의 연소특성의 규칙 성을 살펴보기 위해 폭발하한계와 연소열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었다.

( Δ H c )×( LEL) = 4663.37 (8)

(8)에서 연소열의 단위을 kJ/mol 이용한 결과이나, 만일 연소열 단위를 kcal/mol 사용할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같는다.

( Δ H c )×( LEL) = 1115 (9)

 

3) 폭발(LFL, UFL)와 이론혼합비(화학양론조성, Cst)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지금까지 탄화수소화합물에 대해 완전연소 양론계수와 폭발한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왔으며, Jones 탄화수소화합물에 대해 연료몰수와 완전연소에 필요한 공기몰수를 이용하여 화학양론적계수( C st) 계산한 이를 사용하여 폭발하한계와 상한계를 추산하는 식을 제시하였다.

 

LEL = 0.55C st (10)

UEL = 3.50C st (11)




 

위의 양론조성식도 좋으나 개인적으로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연소열과 탄소수

노말 염화탄화수소화합물의 화재 폭발 특성치 간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위해 우선 탄소수 증가에 의한 연소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수학적 통계적 방법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최적화된 예측식을 얻었다.

ΔH c = 57.044+611.828n (6)

.

 

* 폭발하한계와 탄소수

1/L= 0.00553+0.14247n (7)

(7) 의해 추산된 폭발하한계 값을 문헌값과 비교한 결과 AAPE 4.63, AAD 0.156, 표준편차는 0.028 그리고 결정계수는 0.99로서 예측값은 문헌값과 거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문헌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염화탄화수소의 폭발하한계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 졌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거리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기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외우기 버겁죠..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

   

   그림으로 설명하면 더 좋을 듯합니.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등과 같이 위치와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의 개념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의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공간을 말한다. 절대공간이란 어떤 물건등도 놓여 있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즉 안전거리가 단순 거리의 개념이라면 보유공지는 공간의 규제개념이다. 또한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와 방호대상물이 동시에 존재할 때 설정된 개념인데 반하여 보유공지는 위험물제조소 그 자체의 존재로 인하여 대두되는 개념이다.

 

[별표 4] <개정 2017. 7. 26.>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28조관련)

 

. 안전거리

1. 제조소(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2.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1편 총칙

1장 통칙

1(목적)

2(정의)

2장 작업장

3(전도의 방지)

4(작업장의 청결)

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5(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6(오물의 처리 등)

7(채광 및 조명)

8(조도)

9(작업발판 등)

10(작업장의 창문)

11(작업장의 출입구)

12(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13(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4(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15(투하설비 등)

16(위험물 등의 보관)

17(비상구의 설치)

18(비상구 등의 유지)

19(경보용 설비 등)

20(출입의 금지 등)

3장 통로

21(통로의 조명)

22(통로의 설치)

23(가설통로의 구조)

24(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25(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26(계단의 강도)

27(계단의 폭)

28(계단참의 높이)

29(천장의 높이)

30(계단의 난간)

4장 보호구

31(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32(보호구의 지급 등)

33(보호구의 관리)

34(전용 보호구 등)

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35(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36(사용의 제한)

37(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38(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9(작업지휘자의 지정)

40(신호)

41(운전위치의 이탈금지)

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42(추락의 방지)

43(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44(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45(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46(승강설비의 설치)

47(구명구 등)

48(울타리의 설치)

49(조명의 유지)

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50(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51(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5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53(계측장치의 설치 등)

7장 비계

1절 재료 및 구조 등

54(비계의 재료)

55(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56(작업발판의 구조)

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57(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58(비계의 점검 및 보수)

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59(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60(강관비계의 구조)

61(강관의 강도 식별)

62(강관틀비계)

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개정 2012.5.31>

63(달비계의 구조)

64(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65(달대비계)

66(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67(말비계)

68(이동식비계)

6절 시스템 비계

69(시스템 비계의 구조)

70(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7절 통나무 비계

71(통나무 비계의 구조)

8장 환기장치

72(후드)

73(덕트)

74(배풍기)

75(배기구)

76(배기의 처리)

77(전체환기장치)

78(환기장치의 가동)

9장 휴게시설 등

79(휴게시설)

79조의2(세척시설 등)

80(의자의 비치)

81(수면장소 등의 설치)

82(구급용구)

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83(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84(공기의 부피와 환기)

85(잔재물등의 처리)

 

2편 안전기준

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86(탑승의 제한)

87(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88(기계의 동력차단장치)

89(운전 시작 전 조치)

90(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91(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92(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93(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94(작업모 등의 착용)

95(장갑의 사용 금지)

96(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97(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98(제한속도의 지정 등)

99(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2절 공작기계

100(띠톱기계의 덮개 등)

101(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102(탑승의 금지)

3절 프레스 및 전단기

103(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104(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4절 목재가공용 기계

105(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106(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107(띠톱기계의 덮개)

108(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109(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110(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111(운전의 정지)

112(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113(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6절 고속회전체

114(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115(비파괴검사의 실시)

7절 보일러 등

116(압력방출장치)

117(압력제한스위치)

118(고저수위 조절장치)

119(폭발위험의 방지)

120(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8절 사출성형기 등

121(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122(연삭숫돌의 덮개 등)

123(롤러기의 울 등 설치)

124(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125(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126(버프연마기의 덮개)

127(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128(포장기계의 덮개 등)

129(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130(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131(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9절 양중기

1관 총칙

132(양중기)

133(정격하중 등의 표시)

134(방호장치의 조정)

135(과부하의 제한 등)

2관 크레인

136(안전밸브의 조정)

137(해지장치의 사용)

138(경사각의 제한)

139(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140(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141(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142(타워크레인의 지지)

143(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144(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145(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146(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3관 이동식 크레인

147(설계기준 준수)

148(안전밸브의 조정)

149(해지장치의 사용)

150(경사각의 제한)

4관 리프트

151(권과 방지 등)

152(무인작동의 제한)

153(피트 청소 시의 조치)

154(붕괴 등의 방지)

155(운반구의 정지위치)

156(조립 등의 작업)

157(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158(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159(화물의 낙하 방지)

5관 곤돌라

160(운전방법 등의 주지)

6관 승강기

161(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162(조립 등의 작업)

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163(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164(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165(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166(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167(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168(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169(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170(링 등의 구비)

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1관 총칙

171(전도 등의 방지)

172(접촉의 방지)

173(화물적재 시의 조치)

17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175(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176(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177(싣거나 내리는 작업)

178(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2관 지게차

179(전조등 및 후미등)

180(헤드가드)

181(백레스트)

182(팔레트 등)

183(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3관 구내운반차

184(제동장치 등)

185(연결장치)

4관 고소작업대

186(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5관 화물자동차

187(승강설비)

188(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189(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190(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11절 컨베이어

191(이탈 등의 방지)

192(비상정지장치)

193(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194(트롤리 컨베이어)

195(통행의 제한 등)

 

12절 건설기계 등

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196(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197(전조등의 설치)

198(헤드가드)

199(전도 등의 방지)

200(접촉 방지)

201(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202(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203(안전도 등의 준수)

204(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205(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206(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2관 항타기 및 항발기

207(조립 시 점검)

208(강도 등)

209(도괴의 방지)

210(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211(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212(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213(널말뚝 등과의 연결)

214(브레이크의 부착 등)

215(권상기의 설치)

216(도르래의 부착 등)

217(사용 시의 조치 등)

218(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219(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220(항타기 등의 이동)

221(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13절 산업용 로봇

222(교시 등)

223(운전 중 위험 방지)

224(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225(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226(물과의 접촉 금지)

227(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228(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229(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230(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231(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232(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233(가스용접 등의 작업)

234(가스등의 용기)

235(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236(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237(자연발화의 방지)

238(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2절 화기 등의 관리

239(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240(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241(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241조의2(화재감시자)

242(화기사용 금지)

243(소화설비)

244(방화조치)

245(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246(소각장)

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247(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248(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249(건축물의 구조)

250(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251(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252(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253(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254(화상 등의 방지)

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255(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56(부식 방지)

257(덮개 등의 접합부)

258(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259(밸브 등의 재질)

260(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261(안전밸브 등의 설치)

262(파열판의 설치)

26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26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26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266(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267(배출물질의 처리)

268(통기설비)

269(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270(내화기준)

271(안전거리)

272(방유제 설치)

273(계측장치 등의 설치)

274(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275(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276(예비동력원 등)

277(사용 전의 점검 등)

278(개조·수리 등)

279(대피 등)

5절 건조설비

280(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81(건조설비의 구조 등)

282(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283(건조설비의 사용)

284(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285(압력의 제한)

286(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287(발생기실의 구조 등)

288(격납실)

289(안전기의 설치)

290(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291(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292(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293(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294(구리의 사용 제한)

295(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296(지하작업장 등)

297(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298(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299(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300(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301(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302(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303(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304(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305(과전류 차단장치)

306(교류아크용접기 등)

307(단로기 등의 개폐)

308(비상전원)

309(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310(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311(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312(변전실 등의 위치)

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313(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314(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315(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316(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317(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318(전기작업자의 제한)

319(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20(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321(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22(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323(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324(적용 제외)

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325(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326(피뢰설비의 설치)

327(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1관 재료 등

328(재료)

329(강재의 사용기준)

330(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2관 조립 등

331(조립도)

332(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333(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334(콘크리트의 타설작업)

335(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336(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337(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1관 노천굴착작업

338(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339(토석붕괴 위험 방지)

340(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41(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342(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343(운행경로 등의 주지)

344(운반기계등의 유도)

345(흙막이지보공의 재료)

346(조립도)

347(붕괴 등의 위험 방지)

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348(발파의 작업기준)

349(작업중지 및 피난)

3관 터널작업

350(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351(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352(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353(시계의 유지)

354(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

355(가스제거 등의 조치)

356(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357(점화물질 휴대 금지)

358(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359(소화설비 등)

360(작업의 중지 등)

361(터널 지보공의 재료)

362(터널 지보공의 구조)

363(조립도)

364(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365(부재의 해체)

366(붕괴 등의 방지)

367(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368(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4관 교량작업

369(작업 시 준수사항)

5관 채석작업

370(지반붕괴 위험방지)

371(인접채석장과의 연락)

372(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73(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74(운행경로 등의 주지)

375(굴착기계등의 유도)

6관 잠함 내 작업 등

376(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377(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378(작업의 금지)

7관 가설도로

379(가설도로)

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380(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381(승강로의 설치)

382(가설통로의 설치)

383(작업의 제한)

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384(작업중지)

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385(중량물 취급)

386(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1절 화물취급 작업 등

387(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388(사용 전 점검 등)

389(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390(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391(하적단의 간격)

392(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93(화물의 적재)

2절 항만하역작업

394(통행설비의 설치 등)

395(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96(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397(선박승강설비의 설치)

398(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399(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400(베일포장화물의 취급)

401(동시 작업의 금지)

402(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403(훅부착슬링의 사용)

404(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405(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406(벌목의 신호 등)

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407(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408(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409(열차의 점검·수리 등)

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410(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411(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412(접촉의 방지)

413(제동장치의 구비 등)

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414(유도자의 지정 등)

415(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416(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417(대피공간)

418(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419(받침목교환작업 등)

 

3편 보건기준

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420(정의)

421(적용 제외)

2절 설비기준 등

422(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423(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24(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25(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426(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427(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428(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29(국소배기장치의 성능)

430(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431(작업장의 바닥)

432(부식의 방지조치)

433(누출의 방지조치)

434(경보설비 등)

435(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4절 작업방법 등

436(작업수칙)

437(탱크 내 작업)

438(사고 시의 대피 등)

439(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440(특별관리물질의 고지)

5절 관리 등

441(사용 전 점검 등)

442(명칭 등의 게시)

443(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444(빈 용기 등의 관리)

445(청소)

446(출입의 금지 등)

447(흡연 등의 금지)

448(세척시설 등)

449(유해성 등의 주지)

6절 보호구 등

450(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451(보호복 등의 비치 등)

 

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452(정의)

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453(설비기준 등)

454(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455(배출액의 처리)

3절 작업관리 기준 등

456(사용 전 점검 등)

457(출입의 금지)

458(흡연 등의 금지)

459(명칭 등의 게시)

460(유해성 등의 주지)

461(용기 등)

462(작업수칙)

463(잠금장치 등)

464(목욕설비 등)

465(긴급 세척시설 등)

466(누출 시 조치)

467(시료의 채취)

468(기록의 보존)

4절 방독마스크 등

469(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470(보호복 등의 비치)

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471(설비기준)

472(아크로에 대한 조치)

473(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474(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475(시료의 채취)

476(작업수칙)

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개정 2012.3.5>

477(격리)

478(바닥)

479(밀폐 등)

480(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481(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482(작업수칙)

483(작업복 관리)

484(보관용기)

485(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486(직업성 질병의 주지)

487(유지·관리)

488(일반석면조사)

489(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490(경고표지의 설치)

491(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492(출입의 금지)

493(흡연 등의 금지)

494(위생설비의 설치 등)

495(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496(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497(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498(정의)

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499(설비기준 등)

500(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501(바닥)

3절 관리 등

502(유해성 등의 주지)

503(용기)

504(보관)

505(출입의 금지 등)

506(흡연 등의 금지)

507(누출 시 조치)

508(세안설비 등)

509(기록의 보존)

4절 보호구 등

510(보호복 등)

511(호흡용 보호구)

 

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12(정의)

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513(소음 감소 조치)

514(소음수준의 주지 등)

515(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3절 보호구 등

516(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17(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4절 진동작업 관리

518(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519(유해성 등의 주지)

520(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521(진동기계·기구의 관리)

 

 

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22(정의)

2절 설비 등

523(작업실 공기의 부피)

524(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525(공기청정장치)

526(배기관)

527(압력계)

528(자동경보장치 등)

529(피난용구)

530(공기조)

531(압력조절기)

3절 작업방법 등

532(가압의 속도)

533(감압의 속도)

534(감압의 특례 등)

535(감압 시의 조치)

536(감압상황의 기록 등)

537(부상의 속도 등)

538(부상의 특례 등)

539(연락)

540(배기·침하 시의 조치)

541(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542(화상 등의 방지)

543(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544(송기량)

545(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545(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546(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547(감시인)

547(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548(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548(잠수신호기의 게양)

4절 관리 등

549(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550(출입의 금지)

551(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552(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553(사용 전 점검 등)

554(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555(점검 결과의 기록)

556(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557(잠수시간)

 

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58(정의)

559(고열작업 등)

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560(온도·습도 조절)

561(환기장치의 설치 등)

3절 작업관리 등

562(고열장해 예방 조치)

563(한랭장해 예방 조치)

564(다습장해 예방 조치)

565(가습)

566(휴식 등)

567(휴게시설의 설치)

568(갱내의 온도)

569(출입의 금지)

570(세척시설 등)

571(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4절 보호구 등

572(보호구의 지급 등)

 

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73(정의)

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574(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575(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576(방사선 장치실)

577(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578(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3절 시설 및 작업관리

579(게시 등)

580(차폐물 설치 등)

581(국소배기장치 등)

582(방지설비)

583(방사성물질 취급용구)

584(용기 등)

585(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586(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4절 보호구 등

587(보호구의 지급 등)

588(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589(세척시설 등)

590(흡연 등의 금지)

591(유해성 등의 주지)

 

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92(정의)

593(적용 범위)

2절 일반적 관리기준

594(감염병 예방 조치 등)

595(유해성 등의 주지)

596(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97(혈액노출 예방 조치)

598(혈액노출 조사 등)

599(세척시설 등)

600(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601(예방 조치)

602(노출 후 관리)

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603(예방 조치)

604(노출 후 관리)

 

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605(정의)

606(적용 제외)

2절 설비 등의 기준

607(국소배기장치의 설치)

608(전체환기장치의 설치)

609(국소배기장치의 성능)

610

611(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3절 관리 등

612(사용 전 점검 등)

613(청소의 실시)

614(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615(세척시설 등)

616(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4절 보호구

617(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618(정의)

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619(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620(환기 등)

621(인원의 점검)

622(출입의 금지)

623(감시인의 배치 등)

624(안전대 등)

625(대피용 기구의 비치)

626

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627(유해가스의 처리 등)

628(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629(용접 등에 관한 조치)

630(불활성기체의 누출)

631(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632(냉장실 등의 작업)

633(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634(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635(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636(지하실 등의 작업)

637(설비 개조 등의 작업)

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개정 2017.3.3>

638(사후조치)

639(사고 시의 대피 등)

640(긴급 구조훈련)

641(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642(의사의 진찰)

643(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644(보호구의 지급 등)

645

 

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1절 통칙

646(정의)

2절 설비의 성능 등

647(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648(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649(사무실공기 평가)

650(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651(미생물오염 관리)

652(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653(사무실의 청결 관리)

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654(보호구의 지급 등)

655(유해성 등의 주지)

 

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656(정의)

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657(유해요인 조사)

658(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659(작업환경 개선)

660(통지 및 사후조치)

661(유해성 등의 주지)

662(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663(중량물의 제한)

664(작업조건)

665(중량의 표시 등)

666(작업자세 등)

 

 

 

 

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67(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668(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669(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670(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671(규제의 재검토)

부칙 <206,2017.12.28>

 








보고서 작성하다가 PSM 예시집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에서 컨설팅 업체 적으라고 하네요.. 컨설팅 하시는 분 긴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공정안전자료는 엔지니어링 파트다 보니 그렇게 변한게 없으니 넘어가도 되고

   하지만 인터락 부분이 좀 걸리네요..

   동력장치에서 인버터 기동방식 좀 고민해봐야 하고..

3. 훔. 소방부분이 좀 강화되었네요.. 완전히 시방서 수준이네요..

   소방기술사를 공부해야 하나..

4. 폭발위험설정에서 E-PSM의 폭발위험설정 활용하는게 제일 나을듯..

5. 안전운전절차는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할 듯 합니다. 

   사업장이나 컨설팅 업체들이 제일 난감하게 생각하니깐..

6. 위험성 평가부분은 기존하고 많이 변했으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특히 정량적 평가부분..

7. 물론 PSM 관련 노동부 고시 변경 체크

8.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변경 사항 재점검

9.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이 들어가있네요???

10. E-PSM 사용설명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한국의 화학산업 안전의 최후의 보루..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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