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될 듯..


2. 레어시스(Flare System)에서 중녹아웃드럼 설치가 요한 경우와 설치 시 고려할 사을 각각 설명하시오.

 

 1) 플레어 시스템 구조


   Kosha 플래어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플레어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설계.설치시 고려사항

    위주로 기술..

 

 2) 녹아웃 드럼이란

     녹아웃드럼은 배출물을 모아 액체와 기체상로 분리시으로액적이

포함된 가스가 플래어 되는데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데 있다. 녹아웃드럼에서

회수된 액체는 공정으로 되려 보내지거나 증발시켜 기화시킨 후 플래어로

.

 

 3) 녹아웃 드럼 설치시 고려사항


      (1) 녹아웃드럼에서 회수된 액체는 공정으로 되돌려 보내지나 증또는 기화시

플레어스택으로 보내.


(2) 녹아웃드럼은 플레어스택 또는 액체 밀봉드럼 전단에 설치한다


(3) 녹아웃드럼은 버너팁 부분에서 폭발발생, 꺼짐 또는 불꽃 튀김

현상이 유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녹아웃드럼에는 고도의 액체가 그 상태로 배수 또는 이되는 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팀코, 또는 기타 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분이 함유된 유체의 경우 추운 날씨에 동될 수 있으로 이의 방지를 위한

수단을 고하여야 한다.


(6) 화학물질은 외부 원에 의해 반응성을 가질 수 있으로 특유의하여야 한다.


(7) 녹아웃드럼과 연된 플레어헤더는 경사지게 하여 중력에 의해 자연스게 흘러

들어수 있도록 설치한다.


(8) 녹아웃드럼을 지나 플레어스택으로 연된 플레어헤더 내에서 정체된 가스흐름

가적 응축에 대비하여 녹아웃드럼과 플레어스택과의 리는 게 설치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녹아웃 드럼의 액적의 기준, 크기 설계, 체류 액체의 고려사항등을

    외울수 있다면 언급하고..

 

 4) 중간 녹아웃 드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 단과 주(Main) 녹아웃드럼 사이에 중녹아웃드럼을 설치수 있다.

 

(1) 플레어헤더로 대량의 액체를 방출하는 장치 또는 단위 공정이 존재할 경우


(2) 주 녹아웃드럼과 플레어스택 간 거리가 어서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증기가

    응축 혹은 액체 방침 현상에 의해 액체방크기가 지는 경우


(3) 우 낮은 도의 방출물이 플레어헤더를 과하면서 헤더 내부에서 체류하고

있는 증기를 순간적으로 응축는 경우

 

 5) 설치시 고려사항

      (1) 대량의 액체 방출물이 발생하는 공정에서는 안전밸브 단과 근한 위치에 중

녹아웃드럼을 설치하는 을 고하여야 한다.


(2) 공정과 플레어스택 리가 어서 배출되는 증기가 대량으로 응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이에 중녹아웃드럼을 설치하는 을 고하여야 한다.


(3) 주 녹아웃 드럼과 플레어스택리가 고 배관 내에 고의 증기가 일정시

체류하면서 대기와의 등으로 인해 대량으로 응축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

에 중녹아웃드럼을 설치하는 을 고하여야 한다.


(4) 액체의 전체 체류용량은 중녹아웃드럼과 주 녹아웃드럼의 용량을 합하여

계산수 있다. , 요구되는 액체 체류 시(20-30)이 부한 경우는 전단의

녹아웃드럼에서 그 용량을 충족수 있다.








고시 부분에서 2017년, 2018년 새롭게 변경된 부분 체크....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절차 및 관련규정(2018년 버전)

    별첨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시행규칙 제19


    별첨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7호)

 

    별첨3. 장외영향평가 홍보 리플렛(화학물질안전원)
 

    별첨4.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6-137


    별첨5.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7-245)


    별첨
6.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8-5


    별첨
7.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5-1)


    별첨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4-251)


    별첨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지침 제2015-30)

    별첨10. 통합서식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7-3호)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2018년 버전)

   

    붙임 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붙임 2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 타 법률 검토에 관한 가이드
    붙임 3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변경관리에 관한 가이드










환경부 고시 ..

※ 장외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8-7호) 기준..


제7조(장외영향평가서제출등)

제2항~ 제11항
















1. A 사업장의 정보를 분석하여 이 사업장이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이 요구되는 사업장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을 자세히 분석하여 


2). 인화성 액체란 : (101.3 ) 60 · ㎪ ℃ 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따라서 톨루엔, 유기용제 (메틸에틸케톤,노르말 핵산), 초산은 인화성 액체임

황산, 염산은 농도 기준을 초과해서 대상 물질임.

 

3).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해당 농도를 기준

으로 한다.

  가) 유기용제 1,000kg을 농도 퍼센트를 중량비율로 가정하여

       메틸에틸케톤 5,000kg, 노르말 핵산 5,000kg, 톨루엔 5,000kg으로 규정량을 정하고

       취급량은 농도 퍼센트에 따라 메틸에틸케톤 500kg, 노르말 핵산 100kg, 톨루엔 400kg


  나) 황산(제조공정에 관여), 염산(제조공정에 관여한다고 가정)은 별표에 따라 규정량을 정하고

       취급량은 황산 1,250kg 염산은 저장량 1,250kg

 

4) R 값을 산출하면

 

   

 

 

 

취급량

규정량

R

톨루엔

 

 

1000

5000

0.2

유기용제

메틸에틸케톤

 

500

5000

0.1

 

노르말 헥산

 

100

5000

0.02

 

톨루엔

 

400

5000

0.08

황산

 

 

1250

20000

0.0625

염산

 

 

1250

20000

0.0625

초산

 

 

1250

5000

0.25

암모니아수

 

 

농도미달

 

 

수산화나트륨

 

 

인화성 아님

 

 

R값 합계

 

 

 

 

0.775

 

  5) R값이 1이하이므로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상 사업장 아니지만 화관법상 장외영향평가 대상은 된다..

     왜 장평 대상 물질을 쓰니깐 ^^;


 6) 만약 여기서 도시가스와 프로판 사용이 제조공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단위공정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R값은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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