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터 2022까지 적용되는 화공안전기술사 필기 출제기준.. NCS 기준


산업인력공단 큐넷 참조...



지금까지 경향과 큰 차이는 없을듯 합니다만...


이렇게  NCS 기준으로 정리된것 보니 좋네요..




1. 산업안전관리론



1. 사고조사. 분석 및 대책 수립

2. 산업심리, 안전교육

3. 방호장치 및 보호구

4. 안전점검요령

5. 안전문화, 안전경영시스템



2. 산업안전 관계법규



1. 산업안전 관련법규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등



3. 화학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1. 화학물질 안전

- 물질의 종류 및 특성(MSDS,GHS)

- 수송, 운반, 저장, 취급 안전

- 반응위험성(반응 속도 및 이상반응)

- 기타 화학물질 안전사항


2. 화학설비 안전

- 화학설비의 안전장치, 안전운전

- 계측, 제어장치, 경보설비

- 공정제어 시스템 안전

- 화학공장 안전설계

- 화학공장 안전기술 기준

- 기타 화학설비 안전 관련 사항


3. 방화, 방폭

- 화재 및 폭발 이론

-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 예방 및 안전대책

- 기타 방화, 방폭 관련 사항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기준

- 정성적 위험성평가기법 및 적용

- 정량적 위험성평가기법 및 적용

- 장외 영향평가

- 기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5. 화학설비 관리

- 화학설비의 부식방지 등 설비관리

- 화학설비의 재질선정

- 화학설비의 비파괴검사

- 화학설비의 검사 및 진단





4. 기타 화공안전에 관한 사항


1. 화학공장의 소방시설, 감지시설, 내화조치 등의 안전 및 대응시설

2. 비상조치 대비·대응

3. 폭발위험지역구분 및 전기방폭 관련사항

4. 접지 및 피뢰시스템

5. 정전기 안전

6. 화공안전 관련 국제적 추세, 제도 변화

7. 기타 화공안전 관련 시사성


4. 오존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와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대하여 개념을 각각 설명하시오.


그나마 대기환경기사를 공부중이다 보니 감이라도 잡았죠..



1. 오존파괴지수(ODP)

 

(1) 오존 파괴 기작

: CFCs 및 할론류는 매우 안정하여 쉽게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도달하여 자외선을 받아 Cl·, Br· 방출하여 오존을 소모시킴 

 (지속적 순환)

  

  Cl· + O3 ClO + O2

  ClO + O· Cl· + O2

  O3 + O· 2O2



*) ODP(Ozone Depletion Potential)

: 단위 중량당 오존의 소모능력을 CFC-11을 기준 1.0으로 하여 표시

Halon-1301(10) > Halon-2402(6) > Halon-1211(3) > CCl4(1.1) > CFC-11(1.0) > CFC-113(0.8) > CFC-115(0.6) > HCFC-22(0.05)


 


 

(2) 오존층 보호대책

대체 CFC

PFC : CF로만 구성. 매우 안정해서 성층권보다 고층에서 분해

HFC, HCFC : H가 첨가. 비교적 불안정해서 쉽게 분해

국제협약 : 비엔나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2. 지구온난화 지수


(1) 온실효과

: 온실기체(GHG)가 대기 중 부가적으로 축적되어 발생하는 지구 온도증가 현상


  1) CO2

 ① CO2 농도증가는 인위적인 방출에 의한 것이나, 전지구적 발생총량에서의 인위적 방출의 비율은 6%에 불과

 ② 식물과 토양의 광합성 작용으로 봄, 여름에 농도 감소, 겨울에 증가

 ③ 해양이 최대 흡수원


2) 기여도와 온난화 지수


 ① 기여도

 : 대기 중 존재량을 고려한 비율

  CO2(55%) > CFCs(17%) > CH4(15%) > N2O(5%) > H2O 등 기타 (8%)


 ② 지구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 CO2를 기준(1)으로 열축적능력에 따라 온실효과 잠재력을 지수로 표현한 것


    SF6(23,900) > CFCs(1,300~7,000) > N2O(310) > CH4(21) > CO2(1)


    


 

 

 

 

  3)  온난화 대책

   ① 리우 선언 : 지구환경용량 이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② 기후변화협약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종류, 화학소방자동차

수량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참 황망합니다..


관련 법조문을 한 번 뒤져볼까요?


1. 위험물 안전관리법

 

 

19(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18(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0장 자체소방대

 

73(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74(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75(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시행령 별표8과 시행규칙 별표 23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인데..

자체 소방대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있나보죠??



13. 화학공장 설계 시 기기 위치선정(Plant Layout)의 고려사항 5가지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화공기술사로 통합된 이후 2번 정도 본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채로운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있어서.


어떤 분은 해외 PMC 자료를 참조하기기도 합니다만..


저도 물론 프로젝트시 PMC 자료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KOSHA GUIDE 가 가장 무난하겠죠..

 

P-134-2013


 

1. 설비 배치에 중요한 요소

 

() 사고의 억제

() 높은 잠재위험이 있는 운전

() 서로 다른 위험들의 격리

() 폭발압력에 노출

() 화재 복사열에 노출

() 손상을 받는 배관의 최소화

() 배수 및 지반의 경사도

() 주풍향

() 향후 확장 계획

 

2. 주풍향의 고려

 

3. 공정지역의 배치

 

3-1. 일반적 사항

3-2. 공정설비

3-3. 제어실

 

3-4. 도로 및 프랙

 

4. 저장지역의 배치

 

5. 설비의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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