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화학적 흡착(Chemical Adsorptio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화학적 흡착을 물어봤는데..


예전 기출 문제에서는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의 비교 관련하여 나온 경우가 있어서..



 

물리 흡착: 어떤 화합물이 어느 표면 위치에 붙느냐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 결합력이 약하며, 먼 거리에서도 작용할 뿐만 아니라 더 가역적이다.

 

 

화학 흡착: 흡착제와 흡착질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흡착제와 흡착질간의 인력이 화학 결합에 가깝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더 짧고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 또한 흡착질이 흡착제의 표면에 단층(monolayer)만을 형성하는데 이는 흡착질과 표면간의 특이성 때문이다.

 

 

물리흡착

 

1) : van der Waals force

 

2) : 4~25 kJ/mol

 

3) 활성화 에너지:(필요 없음)

 

4) 가역적(가역성): (또는 흑연)에 흡착된 산소 기체(O2) 탈착.

 

5) 흡착 온도: 저온

 

6) 분극성 ×, 전자전이 ×

 

7) 다층(multilayer) 흡착

 

8) 선택성 ×

 

일단 물리적 흡착은 가역적이고 선택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

 

 


화학흡착

 

1) : (공유결합)

 

2) : 40~250 kJ/mol

 

3) 활성화 에너지: (필요함)

 

4) 비가역적(비가역성) : 산소 기체가 흡착된 숯(또는 흑연) 표면을 진공상태에서 가열하면, 이산화탄소(CO)가 생성/탈착된다.

 

5) 온도: 고온

 

6) 분극성 , 전자전이

 

7) 단층(monolayer) 흡착

 

8) 선택성

 

 

이렇게 비교하여 서술하시면 좀 더 점수가 나올 듯 합니다.

 



화공기술사 시험에도 이런한 류의 문제도 나옵니다.

마치 대기환경이나 화공안전을 연상시키네요..



11. 유독물질 누출에 따른 확산예측에 사용되는 정량적 분산모델(Quantitative Dispersion Analysis)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4가지를 설명하시오.

 

 

간단히 모델에 대한 분류를 알아보면...

 

 

1. 대기오염모델의 종류

 

 

 

 

 

물리적모델

:

풍동실험, 스모그챔버실험 등

 

대기오염모델

 

 

 

 

 

 

 

 

 

 

 

 

 

 

수치모델

 

 

통계모델

 

 

 

 

 

 

 

 

 

 

 

 

 

 

 

 

 

 

 

 

: 과거 대기측정망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근거한 모델

ex) 중회귀모델, 시계열모델 등

 

 

 

 

 

 

 

 

 

 

 

 

 

 

 

역학모델

 

 

 

 

 

 

 

 

 

 

 

 

 

 

 

 

 

 

 

 

 

 

 

: 대기 중 이동 및 화학반응 등의 기본적인 공정을 고려한 모델

ex) 가우시안모델 등

 

 

2. 확산방정식

 

- 상자모델 : 대상 지역을 상자로 간주하여 그 공간 내 평균 농도 산정으로 부정확함.

 

- 가우시안(Gaussian) 모델 :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 중

 

- 3차원 수치모델 : Lagrangian, Eulerian 모델 등으로 매우 정교하나 고도의 기술 필요

 

3. 연기 확산 형태

 

- 플륨(plume)모델 : 연기가 배출구에서부터 착지점까지 연속되는 것으로 계산

 

- 퍼프(puff)모델 : 단위시간에 배출된 연기를 커다란 하나의 연기 덩어리로 나오는 것으로 가

  정하여 시간에 따른 풍향변화와 안정도별 확산계수에 따라 농도를 계산

 

- Eulerian 모델 : 대상지역을 작은 상자로 나누어 각 상자에서의 바람장과 확산도, 화학반응 등을 계산

 

 

가우시안 모델로 접근하려고 했으나 현재 문제에서는 좀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한 듯하여..

 

매개변수는

 

1. 바람의 속도

누출지점에서의 농도가 최대가 되고, 공기중으로 분산.혼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농도가 감소된다

 

2. 대기의 안정도

대기 안정도는 공기의 수직혼합과 관계가 있다. 특히 낮 동안의 대기온도는 고

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며 수직이동의 증가를 가져온다.

때로는 대기의 역전현상이 일어나 대기 안정도가 매우 좋아져 오염이 심해지기

는 하지만 이 또한 밤이나 새벽에 발생한다.

 

3. 대지조건

대지조건은 표면에서의 열역학적 혼합과 높이에 따라 바람의 특성에 영향을 주

는데 호수나 개방된 영역은 혼합 효과를 줄이는 반면 나무와 빌딩은 혼합을 증

가시킨다.

 

4. 누출고도

누출고도는 대지의 농도에 큰 영향인자 인데 누출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지

의 농도는 감소한다.


5. 누출된 초기물질의 부력

누출된 물질의 부피와 운동량은 누출고도의 영향력 변화를 가져오는데

누출된 영향력은 초기의 운동량과 부력이 사라진 후에야 주위의 난류혼합이

주도된다.




 

 

 

만약 가우시안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면..

 

1. 모델링 개요

 

Gaussian 플름 모델은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의 연속누출 확산 평가에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정립된 모델이다.

 

- 오염원으로부터 연속배출 : 단위시간당 오염물질 배출은 연속적이며, 그 배출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함.

 

- 질량보전 : 오염원에서 수용자까지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동안 오염원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화학반응, 중력침강, 난류의 

  영향 등에 의해 제거되지 않음.

 

- 정상상태 : 기상조건은 오염원으로부터 수용자까지 이동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됨.

 

- 오염물질의 수평 및 수직분포 : 풍하 쪽의 어느 지점에서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오염물질의 평균농도분포는 가우시안 분포

  를 가짐.

 

2. 확산방정식


가우시안 플름모델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 계산된다.

먼저 σ z < 1.6 Hm에 대해,





 

여기서,

HE: 유효높이 (m)

Q: 질량속도 (kg/sec)

σ z: 바람수직방향의 확산계수 (m)

u: 실제누출높이(Hs)에서의 바람의 속도 (m/sec)

Hm: 혼합높이 (m)



 

가 되며, σ z 1.6 Hm에 대해선




 

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C: (x,y,z)에서 누출물질의 농도 (kg/m3)

HE: 유효높이 (m)

Q: 질량속도 (kg/sec)

σ y: 바람단면방향의 확산계수 (m)

σ z: 바람수직방향의 확산계수 (m)

u: 실제누출높이(Hs)에서의 바람의 속도 (m/sec)

Hm: 혼합높이 (m)

N: reflection term의 수 (일반적으로 3 또는 4의 값을 가짐, 무차원)

 

만약 유효높이 HEz에 대해, σ z < 0.4Hm이면, 수식1에서 Σ 부분이 사라져서 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해진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수식이 변경이 되지만..


시험치실때 가장 무난히 쓸수 있는 식은 수식 3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건을 명시해야 겠죠... 바람수직방향의 확산계수가 혼합높이 x 0.4 보다 작을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 및 시기(주기)를 설명하시오.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문제이네요..


화공안전기술사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보면 화관법의 핵심인 장외나 위해관리가 자주 보였는데.


아 그리고 화평법도..


이제 화관법/화평법 및 장외등의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법적으로는 (경과규정) 2019년까지..


이제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안전진단이 강화 될 듯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먹거리를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아직 안 말아먹고 살아계신 대행사들은 말이죠..ㅋㅋ




 

1. 관련법 및 규정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

 

24(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

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

(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24..


23(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22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 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 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안전진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4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

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

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검사와 안전진단의 방법에 대한 세부적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 2016.10.10.)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 '15.1.18)

 

3. 검사/안전진단 주기



4. 검사기관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독성과 관련된 개념들... 산업위생기사나 딸까나...

각 기준마다 공표하는 기관이 틀린게 핵심인듯하다..

미국 에너지부/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미국산업위생학회/미국 환경청//


유럽 규정은 없나???



1. 사업장에서 독성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할 때 활용하는 내용 중 단시간비상폭로한계(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s, TEEL)와 즉시건강위험농도(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IDLH)를 설명하고, 독성물질의 ERPG2 AEGL2 값이 없는 경우 끝점농도 적용기준을 설명하시오.


1. “단시간비상폭로한계 (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s, TEEL)”라 함은 미국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공기중의 화학물질에 폭로될 때 건강 영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농도를 의미하며,  60분 노출 시의 AEGL ERPG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기준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TEEL-1, TEEL-2 TEEL-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즉시건강위험농도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IDLH)”라 함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이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3. “비상대응계획수립지침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ERPG)” 이라 함은 미국산업위생학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IHA)에서 발표하는 기준이며, 관심의 우선순위, 취급·저장평가, 누출시 확산지역의 파악 및 지역사회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지침 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ERPG-1, ERPG-2 ERPG-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급성폭로기준레벨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 AEGL)”이라 함은 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시 이를 다루는 비상대응요원에 의해 사용되는 기준이며, 일반인의 급성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기준은 폭로시간 10, 30, 1시간, 4시간, 8시간에 따라 구분되며, 일생 중 한 번 또는 드물게 공기 중으로 폭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의 영향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AEGL-1, AEGL-2 및 AEGL-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ERPG 혹은 AEGL 없을때...


   화학물질안전원 지침에 따르면...

   기준의 적용 순서...


   첫번째 ERPG-2

   두번째 IDHL 곱하기 0.1


   IDLH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물질은 다음 수치중 하나를 사용한다.

     (1) 0.2 × LC50

     (2) 1 × LCLo

     (3) 0.01 × LD50(경구)

     (4) 0.1 × LCLo(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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