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종류, 화학소방자동차

수량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참 황망합니다..


관련 법조문을 한 번 뒤져볼까요?


1. 위험물 안전관리법

 

 

19(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18(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0장 자체소방대

 

73(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74(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75(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시행령 별표8과 시행규칙 별표 23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인데..

자체 소방대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있나보죠??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 및 시기(주기)를 설명하시오.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문제이네요..


화공안전기술사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보면 화관법의 핵심인 장외나 위해관리가 자주 보였는데.


아 그리고 화평법도..


이제 화관법/화평법 및 장외등의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법적으로는 (경과규정) 2019년까지..


이제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안전진단이 강화 될 듯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먹거리를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아직 안 말아먹고 살아계신 대행사들은 말이죠..ㅋㅋ




 

1. 관련법 및 규정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

 

24(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

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

(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24..


23(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22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 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 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안전진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4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

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

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검사와 안전진단의 방법에 대한 세부적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 2016.10.10.)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 '15.1.18)

 

3. 검사/안전진단 주기



4. 검사기관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독성과 관련된 개념들... 산업위생기사나 딸까나...

각 기준마다 공표하는 기관이 틀린게 핵심인듯하다..

미국 에너지부/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미국산업위생학회/미국 환경청//


유럽 규정은 없나???



1. 사업장에서 독성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할 때 활용하는 내용 중 단시간비상폭로한계(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s, TEEL)와 즉시건강위험농도(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IDLH)를 설명하고, 독성물질의 ERPG2 AEGL2 값이 없는 경우 끝점농도 적용기준을 설명하시오.


1. “단시간비상폭로한계 (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s, TEEL)”라 함은 미국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공기중의 화학물질에 폭로될 때 건강 영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농도를 의미하며,  60분 노출 시의 AEGL ERPG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기준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TEEL-1, TEEL-2 TEEL-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즉시건강위험농도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IDLH)”라 함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이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3. “비상대응계획수립지침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ERPG)” 이라 함은 미국산업위생학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IHA)에서 발표하는 기준이며, 관심의 우선순위, 취급·저장평가, 누출시 확산지역의 파악 및 지역사회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지침 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ERPG-1, ERPG-2 ERPG-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급성폭로기준레벨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 AEGL)”이라 함은 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시 이를 다루는 비상대응요원에 의해 사용되는 기준이며, 일반인의 급성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기준은 폭로시간 10, 30, 1시간, 4시간, 8시간에 따라 구분되며, 일생 중 한 번 또는 드물게 공기 중으로 폭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의 영향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농도는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AEGL-1, AEGL-2 및 AEGL-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ERPG 혹은 AEGL 없을때...


   화학물질안전원 지침에 따르면...

   기준의 적용 순서...


   첫번째 ERPG-2

   두번째 IDHL 곱하기 0.1


   IDLH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물질은 다음 수치중 하나를 사용한다.

     (1) 0.2 × LC50

     (2) 1 × LCLo

     (3) 0.01 × LD50(경구)

     (4) 0.1 × LCLo(경구)








6. 단밸브(ESV, emergency shutoff valve)를 설치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시험문제 혹은 실무를 할 때 마다 각종 법령과 CODE와 친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듭니다.

(밥벌이 목적이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지만)

 

시설기준에 관련된 문제는 항시 어느 기술사 시험에 출제 되니깐 열공(?)해야 하고

 

프로젝트나 공장에서 시설물 관리할 때 물론 사내 엔지니어링 규정(Dow 에서는 일명 EMTN 이라고 들 하지만 원체 어려워서 직원들 조차도 아니 영국 출신이자 BP 출신인 팀 리더 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는 하소연을 저에게 한적이 있는데)이 최우선 되지만 국제 규격이나 Local Regulation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적용 순서는 사업주 시방서 혹은 규정 그 다음 로컬 regulation 그 다음 국제 규정입니다.

 

만약 대관업무상 유연성이 필요한때 FM(해외 재보험사) 시설기준을 은근슬쩍 넣기도 합니다.

언제요.. 이미 지어진 시설물이 국내 규정에 적용해보니 좀 이상한데 그렇다고 뜯고 다시 만들수는 없고 할 때 보험사를 좀 이용해서 공무원들 설득하기도 합니다.(근거는 있잖아요.. 공무원님)

 

각설하고 시설기준에 관련해서 3가지 법령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화공안전기술사 대비하는데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생략..알아서들 찾아보시길)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KOSHA GUIDE

2. 화학물질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KGS CODE..



 

문제풀이….

 

코드를 분석하다보면 수치가 나옵니다. 5/10 이 두 수치가 설치대상의 키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5(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되어야 한다

 

 1-2. Kosha Guide

 

KOSHA GUIDE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D-11-2012

 

  4. 구조 및 기능

   

긴급차단밸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긴급차단밸브 본체는 배관의 설계압력 및 설계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화재발생가능지역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 본체는 화재 시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긴급차단밸브의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긴급차단밸브에 내화조치 하여야 한다.

   (2) 긴급차단밸브는 전기 또는 공기 등의 구동용 동력원 공급 차단 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화재발생가능지역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로서 공정 특성상 구동용 전기 또는 공기 등의 구동용 동력이 공급되어야만 긴급차단밸브가 차단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 구동용 전기 또는 공기 등의 공급도관은 화재 시 15분 이상, 구동기(Actuator)는 화재 발생시 15분 이상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내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긴급차단밸브는 화재 발생 시 빨리 닫힐 수 있어야 하며 누출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밸브를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조작 후 1분 이내로 권장된다.

 (5) 긴급차단밸브 등의 재질은 취급유체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갖는 재질이어야 한다.

5. 설치대상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저장탱크 인입 및 출구배관. 다만, 인입배관에 역지밸브(check valve) 등과 같이 역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인화성가스를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 이상의 저장탱크
(
) 급성독성물질 중 1기압, 35 ℃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 이상의 저장탱크

() 인화성액체 중 인화점이 30 ℃ 미만인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사방이 벽으로 둘러쌓여

    있는 비점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설계용량 10 ㎥ 이상의 저장탱크 및 용기

 

 (2) 다음 각 목의 탑류의 출구배관. 다만, 최대운전액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 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인화성가스의 액체 하부의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 (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급성독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30 ㎥ 이상인 탑류

 

   (3) 다음 각 목의 용기(탑류 및 저장탱크류 제외) 하부의 출구배관. 다만, 최대운전액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 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인화성가스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용기
  ()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급성독성물질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용기
  ()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액체의 액체 정체량이 30 ㎥ 이상인 용기

 

   (4) 연속으로 운전되는 발열반응기. 다만 회분식 반응기 중에서 반응에 관계되는 하나의 원료라도 한 배치(batch) 동안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해당된다.

 

   (5) 가열로(heater)의 원료공급 배관 및 연료공급배관. 원료공급 배관의 파손에 의한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작거나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다른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료공급 배관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보일러, 소각로 등의 연소설비의 연료공급 배관.

 

   (7) 호스 또는 하역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차, 선박, 탱크로리 등에 가연성가스, 또는 가스상의 급성독성물질을 하역하는 배관 및 균압(equalizing) 배관. 다만, 균압배관에 역지밸브(check valve) 등과 같이 역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호스 또는 하역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차, 선박, 탱크로리 등에 인화성액체, 액상의 유기화합물 또는 가스상 이외의 급성독성물질을 하역하는 배관.



 

2. 화학물질관리법

 

2-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3)-A 긴급차단장치 설치

유해화학물질설비 중 긴급 시 화학물질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이하 “긴급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3)-A-1 저장탱크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저장탱크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다.

 

3)-A-1-1 내용적이 5000L 이상인 가연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액화가스화학물질저장탱크에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는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액상의 가연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을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A-1-2 3)-A-1-1에 따른 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2개 이상의 밸브를 설치하고, 그 가운데 1개는 그 배관에 속하는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화학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둔다.

 

3)-A-1-3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는 저장탱크 주밸브(main valve)외측으로서 가능한 한 저장탱크에 가까운 위치 또는 저장탱크의 내부에 설치하되, 저장탱크의 주밸브(main valve)와 겸용하지 아니한다.

 

3)-A-1-4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저장탱크의 침해 또는 부상, 배관의 열팽창, 지진 그 밖의 외력의 영향을 고려한다.

 

3)-A-1-5 긴급차단장치의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시그널램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위치는 해당 저장탱크의 송출 또는 이입에 관련된 계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로 한다.

 

3)-A-1-6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에는 그 차단에 따라 그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 및 접속하는 배관 등에서 워터해머(Water hammer)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2-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사고예방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원 특기사항

1) 상용압력을 초과할 경우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2)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 독성화학물질은 TLV-TWA 기준 농도 이하에서 경보 개시,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검출부 설치(다만, 건축물 안의 경우 설비군 바닥면의 둘레 10m(건축물 밖의 경우 설비군 바닥면의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검축부 설치)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3) 저장ㆍ보관설비에 부착된 배관에 긴급차단조치(긴급차단장치 설치 등)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3.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3-2. KGS FU 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안전성평가 기준

 

2.8 사고예방설비기준

  2.8.1 과압안전장치 설치

       2.8.2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2.8.3 긴급차단장치 설치

       2.8.4 역류방지장치 설치

       2.8.5 역화방지장치 설치

       2.8.6 위험감시 및 제어장치 설치

       2.8.7 오발진 방지장치 설치

       2.8.8 전기방폭설비 설치

       2.8.9 환기설비 설치

       2.8.10 부식방지설비 설치

       2.8.11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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