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

1장 통칙

1(목적)

2(정의)

2장 작업장

3(전도의 방지)

4(작업장의 청결)

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5(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6(오물의 처리 등)

7(채광 및 조명)

8(조도)

9(작업발판 등)

10(작업장의 창문)

11(작업장의 출입구)

12(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13(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4(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15(투하설비 등)

16(위험물 등의 보관)

17(비상구의 설치)

18(비상구 등의 유지)

19(경보용 설비 등)

20(출입의 금지 등)

3장 통로

21(통로의 조명)

22(통로의 설치)

23(가설통로의 구조)

24(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25(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26(계단의 강도)

27(계단의 폭)

28(계단참의 높이)

29(천장의 높이)

30(계단의 난간)

4장 보호구

31(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32(보호구의 지급 등)

33(보호구의 관리)

34(전용 보호구 등)

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35(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36(사용의 제한)

37(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38(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9(작업지휘자의 지정)

40(신호)

41(운전위치의 이탈금지)

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42(추락의 방지)

43(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44(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45(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46(승강설비의 설치)

47(구명구 등)

48(울타리의 설치)

49(조명의 유지)

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50(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51(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5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53(계측장치의 설치 등)

7장 비계

1절 재료 및 구조 등

54(비계의 재료)

55(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56(작업발판의 구조)

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57(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58(비계의 점검 및 보수)

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59(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60(강관비계의 구조)

61(강관의 강도 식별)

62(강관틀비계)

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개정 2012.5.31>

63(달비계의 구조)

64(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65(달대비계)

66(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67(말비계)

68(이동식비계)

6절 시스템 비계

69(시스템 비계의 구조)

70(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7절 통나무 비계

71(통나무 비계의 구조)

8장 환기장치

72(후드)

73(덕트)

74(배풍기)

75(배기구)

76(배기의 처리)

77(전체환기장치)

78(환기장치의 가동)

9장 휴게시설 등

79(휴게시설)

79조의2(세척시설 등)

80(의자의 비치)

81(수면장소 등의 설치)

82(구급용구)

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83(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84(공기의 부피와 환기)

85(잔재물등의 처리)

 

2편 안전기준

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86(탑승의 제한)

87(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88(기계의 동력차단장치)

89(운전 시작 전 조치)

90(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91(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92(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93(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94(작업모 등의 착용)

95(장갑의 사용 금지)

96(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97(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98(제한속도의 지정 등)

99(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2절 공작기계

100(띠톱기계의 덮개 등)

101(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102(탑승의 금지)

3절 프레스 및 전단기

103(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104(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4절 목재가공용 기계

105(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106(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107(띠톱기계의 덮개)

108(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109(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110(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111(운전의 정지)

112(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113(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6절 고속회전체

114(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115(비파괴검사의 실시)

7절 보일러 등

116(압력방출장치)

117(압력제한스위치)

118(고저수위 조절장치)

119(폭발위험의 방지)

120(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8절 사출성형기 등

121(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122(연삭숫돌의 덮개 등)

123(롤러기의 울 등 설치)

124(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125(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126(버프연마기의 덮개)

127(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128(포장기계의 덮개 등)

129(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130(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131(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9절 양중기

1관 총칙

132(양중기)

133(정격하중 등의 표시)

134(방호장치의 조정)

135(과부하의 제한 등)

2관 크레인

136(안전밸브의 조정)

137(해지장치의 사용)

138(경사각의 제한)

139(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140(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141(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142(타워크레인의 지지)

143(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144(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145(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146(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3관 이동식 크레인

147(설계기준 준수)

148(안전밸브의 조정)

149(해지장치의 사용)

150(경사각의 제한)

4관 리프트

151(권과 방지 등)

152(무인작동의 제한)

153(피트 청소 시의 조치)

154(붕괴 등의 방지)

155(운반구의 정지위치)

156(조립 등의 작업)

157(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158(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159(화물의 낙하 방지)

5관 곤돌라

160(운전방법 등의 주지)

6관 승강기

161(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162(조립 등의 작업)

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163(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164(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165(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166(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167(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168(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169(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170(링 등의 구비)

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1관 총칙

171(전도 등의 방지)

172(접촉의 방지)

173(화물적재 시의 조치)

17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175(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176(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177(싣거나 내리는 작업)

178(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2관 지게차

179(전조등 및 후미등)

180(헤드가드)

181(백레스트)

182(팔레트 등)

183(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3관 구내운반차

184(제동장치 등)

185(연결장치)

4관 고소작업대

186(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5관 화물자동차

187(승강설비)

188(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189(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190(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11절 컨베이어

191(이탈 등의 방지)

192(비상정지장치)

193(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194(트롤리 컨베이어)

195(통행의 제한 등)

 

12절 건설기계 등

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196(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197(전조등의 설치)

198(헤드가드)

199(전도 등의 방지)

200(접촉 방지)

201(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202(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203(안전도 등의 준수)

204(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205(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206(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2관 항타기 및 항발기

207(조립 시 점검)

208(강도 등)

209(도괴의 방지)

210(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211(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212(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213(널말뚝 등과의 연결)

214(브레이크의 부착 등)

215(권상기의 설치)

216(도르래의 부착 등)

217(사용 시의 조치 등)

218(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219(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220(항타기 등의 이동)

221(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13절 산업용 로봇

222(교시 등)

223(운전 중 위험 방지)

224(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225(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226(물과의 접촉 금지)

227(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228(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229(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230(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231(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232(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233(가스용접 등의 작업)

234(가스등의 용기)

235(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236(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237(자연발화의 방지)

238(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2절 화기 등의 관리

239(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240(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241(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241조의2(화재감시자)

242(화기사용 금지)

243(소화설비)

244(방화조치)

245(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246(소각장)

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247(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248(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249(건축물의 구조)

250(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251(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252(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253(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254(화상 등의 방지)

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255(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56(부식 방지)

257(덮개 등의 접합부)

258(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259(밸브 등의 재질)

260(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261(안전밸브 등의 설치)

262(파열판의 설치)

26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26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26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266(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267(배출물질의 처리)

268(통기설비)

269(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270(내화기준)

271(안전거리)

272(방유제 설치)

273(계측장치 등의 설치)

274(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275(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276(예비동력원 등)

277(사용 전의 점검 등)

278(개조·수리 등)

279(대피 등)

5절 건조설비

280(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281(건조설비의 구조 등)

282(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283(건조설비의 사용)

284(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285(압력의 제한)

286(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287(발생기실의 구조 등)

288(격납실)

289(안전기의 설치)

290(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291(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292(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293(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294(구리의 사용 제한)

295(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296(지하작업장 등)

297(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298(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299(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300(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301(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302(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303(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304(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305(과전류 차단장치)

306(교류아크용접기 등)

307(단로기 등의 개폐)

308(비상전원)

309(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310(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311(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312(변전실 등의 위치)

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313(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314(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315(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316(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317(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318(전기작업자의 제한)

319(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20(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321(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322(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323(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324(적용 제외)

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325(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326(피뢰설비의 설치)

327(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1관 재료 등

328(재료)

329(강재의 사용기준)

330(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2관 조립 등

331(조립도)

332(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333(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334(콘크리트의 타설작업)

335(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336(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337(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1관 노천굴착작업

338(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339(토석붕괴 위험 방지)

340(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41(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342(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343(운행경로 등의 주지)

344(운반기계등의 유도)

345(흙막이지보공의 재료)

346(조립도)

347(붕괴 등의 위험 방지)

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348(발파의 작업기준)

349(작업중지 및 피난)

3관 터널작업

350(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351(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352(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353(시계의 유지)

354(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

355(가스제거 등의 조치)

356(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357(점화물질 휴대 금지)

358(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359(소화설비 등)

360(작업의 중지 등)

361(터널 지보공의 재료)

362(터널 지보공의 구조)

363(조립도)

364(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365(부재의 해체)

366(붕괴 등의 방지)

367(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368(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4관 교량작업

369(작업 시 준수사항)

5관 채석작업

370(지반붕괴 위험방지)

371(인접채석장과의 연락)

372(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73(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74(운행경로 등의 주지)

375(굴착기계등의 유도)

6관 잠함 내 작업 등

376(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377(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378(작업의 금지)

7관 가설도로

379(가설도로)

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380(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381(승강로의 설치)

382(가설통로의 설치)

383(작업의 제한)

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384(작업중지)

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385(중량물 취급)

386(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1절 화물취급 작업 등

387(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388(사용 전 점검 등)

389(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390(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391(하적단의 간격)

392(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393(화물의 적재)

2절 항만하역작업

394(통행설비의 설치 등)

395(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396(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397(선박승강설비의 설치)

398(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399(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400(베일포장화물의 취급)

401(동시 작업의 금지)

402(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403(훅부착슬링의 사용)

404(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405(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406(벌목의 신호 등)

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407(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408(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409(열차의 점검·수리 등)

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410(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411(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412(접촉의 방지)

413(제동장치의 구비 등)

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414(유도자의 지정 등)

415(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416(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417(대피공간)

418(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419(받침목교환작업 등)

 

3편 보건기준

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420(정의)

421(적용 제외)

2절 설비기준 등

422(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423(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24(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25(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426(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427(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428(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29(국소배기장치의 성능)

430(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431(작업장의 바닥)

432(부식의 방지조치)

433(누출의 방지조치)

434(경보설비 등)

435(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4절 작업방법 등

436(작업수칙)

437(탱크 내 작업)

438(사고 시의 대피 등)

439(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440(특별관리물질의 고지)

5절 관리 등

441(사용 전 점검 등)

442(명칭 등의 게시)

443(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444(빈 용기 등의 관리)

445(청소)

446(출입의 금지 등)

447(흡연 등의 금지)

448(세척시설 등)

449(유해성 등의 주지)

6절 보호구 등

450(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451(보호복 등의 비치 등)

 

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452(정의)

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453(설비기준 등)

454(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455(배출액의 처리)

3절 작업관리 기준 등

456(사용 전 점검 등)

457(출입의 금지)

458(흡연 등의 금지)

459(명칭 등의 게시)

460(유해성 등의 주지)

461(용기 등)

462(작업수칙)

463(잠금장치 등)

464(목욕설비 등)

465(긴급 세척시설 등)

466(누출 시 조치)

467(시료의 채취)

468(기록의 보존)

4절 방독마스크 등

469(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470(보호복 등의 비치)

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471(설비기준)

472(아크로에 대한 조치)

473(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474(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475(시료의 채취)

476(작업수칙)

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개정 2012.3.5>

477(격리)

478(바닥)

479(밀폐 등)

480(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481(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482(작업수칙)

483(작업복 관리)

484(보관용기)

485(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486(직업성 질병의 주지)

487(유지·관리)

488(일반석면조사)

489(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490(경고표지의 설치)

491(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492(출입의 금지)

493(흡연 등의 금지)

494(위생설비의 설치 등)

495(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496(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497(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498(정의)

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499(설비기준 등)

500(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501(바닥)

3절 관리 등

502(유해성 등의 주지)

503(용기)

504(보관)

505(출입의 금지 등)

506(흡연 등의 금지)

507(누출 시 조치)

508(세안설비 등)

509(기록의 보존)

4절 보호구 등

510(보호복 등)

511(호흡용 보호구)

 

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12(정의)

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513(소음 감소 조치)

514(소음수준의 주지 등)

515(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3절 보호구 등

516(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17(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4절 진동작업 관리

518(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519(유해성 등의 주지)

520(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521(진동기계·기구의 관리)

 

 

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22(정의)

2절 설비 등

523(작업실 공기의 부피)

524(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525(공기청정장치)

526(배기관)

527(압력계)

528(자동경보장치 등)

529(피난용구)

530(공기조)

531(압력조절기)

3절 작업방법 등

532(가압의 속도)

533(감압의 속도)

534(감압의 특례 등)

535(감압 시의 조치)

536(감압상황의 기록 등)

537(부상의 속도 등)

538(부상의 특례 등)

539(연락)

540(배기·침하 시의 조치)

541(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542(화상 등의 방지)

543(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544(송기량)

545(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545(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546(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547(감시인)

547(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548(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548(잠수신호기의 게양)

4절 관리 등

549(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550(출입의 금지)

551(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552(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553(사용 전 점검 등)

554(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555(점검 결과의 기록)

556(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557(잠수시간)

 

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58(정의)

559(고열작업 등)

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560(온도·습도 조절)

561(환기장치의 설치 등)

3절 작업관리 등

562(고열장해 예방 조치)

563(한랭장해 예방 조치)

564(다습장해 예방 조치)

565(가습)

566(휴식 등)

567(휴게시설의 설치)

568(갱내의 온도)

569(출입의 금지)

570(세척시설 등)

571(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4절 보호구 등

572(보호구의 지급 등)

 

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73(정의)

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574(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575(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576(방사선 장치실)

577(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578(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3절 시설 및 작업관리

579(게시 등)

580(차폐물 설치 등)

581(국소배기장치 등)

582(방지설비)

583(방사성물질 취급용구)

584(용기 등)

585(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586(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4절 보호구 등

587(보호구의 지급 등)

588(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589(세척시설 등)

590(흡연 등의 금지)

591(유해성 등의 주지)

 

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592(정의)

593(적용 범위)

2절 일반적 관리기준

594(감염병 예방 조치 등)

595(유해성 등의 주지)

596(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97(혈액노출 예방 조치)

598(혈액노출 조사 등)

599(세척시설 등)

600(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601(예방 조치)

602(노출 후 관리)

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603(예방 조치)

604(노출 후 관리)

 

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605(정의)

606(적용 제외)

2절 설비 등의 기준

607(국소배기장치의 설치)

608(전체환기장치의 설치)

609(국소배기장치의 성능)

610

611(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3절 관리 등

612(사용 전 점검 등)

613(청소의 실시)

614(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615(세척시설 등)

616(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4절 보호구

617(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618(정의)

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619(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620(환기 등)

621(인원의 점검)

622(출입의 금지)

623(감시인의 배치 등)

624(안전대 등)

625(대피용 기구의 비치)

626

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627(유해가스의 처리 등)

628(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629(용접 등에 관한 조치)

630(불활성기체의 누출)

631(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632(냉장실 등의 작업)

633(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634(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635(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636(지하실 등의 작업)

637(설비 개조 등의 작업)

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개정 2017.3.3>

638(사후조치)

639(사고 시의 대피 등)

640(긴급 구조훈련)

641(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642(의사의 진찰)

643(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644(보호구의 지급 등)

645

 

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1절 통칙

646(정의)

2절 설비의 성능 등

647(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648(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649(사무실공기 평가)

650(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651(미생물오염 관리)

652(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653(사무실의 청결 관리)

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654(보호구의 지급 등)

655(유해성 등의 주지)

 

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절 통칙

656(정의)

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657(유해요인 조사)

658(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659(작업환경 개선)

660(통지 및 사후조치)

661(유해성 등의 주지)

662(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663(중량물의 제한)

664(작업조건)

665(중량의 표시 등)

666(작업자세 등)

 

 

 

 

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67(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668(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669(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670(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671(규제의 재검토)

부칙 <206,2017.12.28>

 








보고서 작성하다가 PSM 예시집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에서 컨설팅 업체 적으라고 하네요.. 컨설팅 하시는 분 긴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공정안전자료는 엔지니어링 파트다 보니 그렇게 변한게 없으니 넘어가도 되고

   하지만 인터락 부분이 좀 걸리네요..

   동력장치에서 인버터 기동방식 좀 고민해봐야 하고..

3. 훔. 소방부분이 좀 강화되었네요.. 완전히 시방서 수준이네요..

   소방기술사를 공부해야 하나..

4. 폭발위험설정에서 E-PSM의 폭발위험설정 활용하는게 제일 나을듯..

5. 안전운전절차는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할 듯 합니다. 

   사업장이나 컨설팅 업체들이 제일 난감하게 생각하니깐..

6. 위험성 평가부분은 기존하고 많이 변했으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특히 정량적 평가부분..

7. 물론 PSM 관련 노동부 고시 변경 체크

8.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변경 사항 재점검

9.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이 들어가있네요???

10. E-PSM 사용설명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한국의 화학산업 안전의 최후의 보루.. PSM









요즘 관심있게 지켜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 고시 2016-41호)


2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개정 2005.10.7.>

 

 

81(유해인자의 분류·관리) 3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2 같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3항에 따른 조사 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3.8.6.>

1. 37조에 따른 제조 금지물질

2. 38조에 따른 제조 허가물질

3. 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39조의2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122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은 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한다) 있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전문개정 2009.8.7.]

 

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 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81조제2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고용노동부장관은 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있다.<개정 2010.7.12.>

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81조의4(허용기준) 39조의21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3 같다. <개정 2010.7.12.>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93조의3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82(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39조의2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본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전문개정 2009.8.7.]



 여기에 추가하여 

위험물 저장소 인허가절차.hwp






1. 위험물의 종류.저장·취급량 및 지정수량의 확인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3. 연구실별 위험물의 저장·취급량 조사


4. 위험물저장소에 저장할 위험물의 종류와 양 산출


5. 위험물저장소 설계 및 기술검토


6.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7.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심사 및 허가

   허가(금지된 행위의 해제)


8. 위험물시설의 설치공사 : 설치 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확인 요망..


9.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및 검사


10.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 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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