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심있게 지켜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 고시 2016-41호)


2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개정 2005.10.7.>

 

 

81(유해인자의 분류·관리) 3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2 같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3항에 따른 조사 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3.8.6.>

1. 37조에 따른 제조 금지물질

2. 38조에 따른 제조 허가물질

3. 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39조의2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122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은 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한다) 있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전문개정 2009.8.7.]

 

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 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81조제2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고용노동부장관은 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있다.<개정 2010.7.12.>

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81조의4(허용기준) 39조의21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3 같다. <개정 2010.7.12.>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93조의3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82(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39조의2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본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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